국가보훈대상자 뜻, 보훈대상자 전형과 혜택 정리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지위로, 이들을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노고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쟁, 재난, 또는 기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로, 법적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의, 전형 구분, 혜택, 조회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취업 지원 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보훈대상자란?
1.1 정의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개인으로, 그들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전쟁, 독립운동, 국가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이들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1.2 법적 근거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법'에 의해 정의되며, 이 법은 보훈대상자의 범위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의 안전과 독립을 위해 기여한 이들로,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독립유공자
2.1 대상 요건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분.
-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
-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2.2 지원 내용
· 교육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지원 내용: 중·고·대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취업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지원 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은 자녀와 손자녀 3인에 한하며, 보훈특별고용은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의료
- 본인: 국비 진료
- 유가족: 보훈병원에서 60% 감면
- 기타: 주택, 농토, 사업에 대한 대부 지원, 국립묘지 안장(배우자 합장 가능, 그 외 유족 제외)
· 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지원
3. 국가유공자
3.1 대상 요건
- 몰군경: 전투 중 상이로 사망한 군인, 경찰, 군무원.
- 전상군경: 전투 중 상이로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 경찰, 군무원.
- 순직군경: 국가 수호 및 안전 관련 직무 중 사망한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 공상군경: 국가 관련 직무 중 상이로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 및 공무원.
- 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군인 및 공무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일본 거주 한국인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자.
- 4·19혁명 사망자: 4·19 혁명 중 사망한 자.
- 4·19혁명 부상자: 4·19 혁명 중 상이 입은 자.
- 4·19혁명 공로자: 4·19 혁명에 참가한 자 중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순직공무원: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
- 공상공무원: 공무 중 상이로 퇴직한 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순직 또는 상이 입은 자.
- 전투종사군무원: 전투 관련 업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 입은 군무원 및 관련 인원.
- 개별 법령 등록 국가유공자: 특정 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 6·18 자유상이자: 북한 군인으로 포로가 된 자에 대한 보상.
3.2 지원 내용
· 교육 지원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만 30세 이전 취학)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중·고·대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지급.
· 취업 지원
-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상이 7급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
- 지원 내용
┗가점 취업 (만점의 10% 또는 5%).
┗보훈 특별 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특별 채용.
┗취업 수강료 및 직업 교육 훈련 지원.
┗보훈 특별 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특별 채용은 자녀 1인에 한하며, 지원 횟수는 3회로 제한.
┗자녀는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6·25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가능.
· 의료 지원
- 본인
┗국비 진료 (보훈병원, 위탁병원).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 본인 부담.
┗보철구 및 보철용 차량 지급.
- 배우자 및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60% 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에서 60% 감면 (약제비 제외).
┗전·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등은 인정 상이처에 대해 국비 진료 가능.
· 대부 지원
- 주택, 농토, 사업 관련 대부 지원.
· 국립묘지 안장
- 안장 대상: 공상공무원 (위험직무, 1~3급)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자.
- 배우자와 합장 가능.
- 무공수훈자는 대상, 보국수훈자는 비대상.
· 기타 지원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지원.
4. 보훈보상대상자
4.1 대상 요건
· 재해사망군경
- 대상: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 조건: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경우.
- 포함: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
· 재해부상군경
- 대상: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 조건: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 판정: 상이 정도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
· 재해사망공무원
- 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제외).
- 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경우.
- 포함: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
· 재해부상공무원
- 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제외).
- 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경우.
- 판정: 상이 정도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
4.2. 지원 내용
· 교육 지원
- 대상: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만 30세 이전 취학)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중·고·대 수업료 면제 및 학습 보조비 지급.
┗학교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 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지급.
· 취업 지원
- 대상: 본인, 배우자.
- 지원 내용
┗가점 취업 (만점의 10% 또는 5%).
┗보훈 특별 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특별 채용.
┗취업 수강료 및 직업 교육 훈련 지원.
┗보훈 특별 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특별 채용은 1인당 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
· 의료 지원
- 본인: 국비 진료 (보훈병원, 위탁병원).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 본인 부담.
- 배우자: 보훈병원에서 60% 감면.
· 대부 지원
대상: 주택, 농토, 사업 관련 지원.
5. 참전유공자
5.1 대상 요건
- 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5.2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 지급액: 월 420,000원.
- 지급일자: 매월 15일.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 생계지원금
- 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
- 전·공상군경 등으로 생활조정수당을 기수급한 경우 제외.
- 지급액: 월 100,000원.
- 지급일자: 매월 15일.
- 신청 방법: 생계 곤란한 경우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 금전적 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 420,000원 (65세 이상).
- 생계지원금: 월 100,000원 (80세 이상 중 생계 곤란자).
- 장제보조비: 200,000원 (안장 지원자는 제외).
· 의료 지원
- 보훈병원: 90% 감면.
- 위탁병원: 90% 감면 (75세 이상 비급여 및 원외 약제비 제외).
· 안장 지원
- 국립호국원: 배우자 합장 가능.
·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100%)
- 고 궁, 능 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휴양림,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공연장
6. 5.18 민주유공자
6.1 대상 요건
·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 대상: 5·18 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분.
- 조건: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
- 보상: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
· 부상자
- 대상: 5·18 민주화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분.
- 조건: 장해 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받은 분.
- 보상: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
· 기타 희생자
- 대상: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등.
- 조건: 생계가 어려운 분.
- 보상: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제22조에 따라 기타 지원금을 받으신 분.
6.2 지원 내용
· 생계지원금
- 대상: 본인 또는 80세 이상 선순위 유족 중 생계곤란자.
- 지원내용: 월 100,000원 지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수여: 대통령 명의로 수여, 별도 계획에 따라 진행.
· 사망 시 예우
- 지원내용: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 제작비 지원.
- 단, 국립 5·18 묘지에 안장 시 묘비 제작비는 미지원.
· 교육지원
- 대상: 본인,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 조건: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내용: 기존 등록자와 동일.
· 취업지원
- 대상: 본인, 배우자, 장해등급 11급 이상 자녀.
- 지원내용: 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의료지원
- 대상: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가족.
- 지원내용: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 진료, 본인 부담금 감면. 추가 조건 확인.
· 대부지원
- 지원내용: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 대부.
· 국립묘지 안장
- 지원내용: 국립 5·18 묘지 안장 시 배우자 합장 가능.
· 기타 지원
- 대상: 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고궁, 공원 등 이용 시 무임 또는 할인.
- 기타 지원사항: 수송시설 이용 보호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 문의.
7. 고엽제 후유(의)증
7.1 대상 요건
· 월남전 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 참전.
-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 후 전역·퇴직한 분.
- 정부 승인 하에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한 기자.
- 조건: 고엽제 후유증 관련 질병이 있는 경우.
·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
-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 후 전역·퇴직한 분.
- 조건: 고엽제 후유증 관련 질병이 있는 경우.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로, 월남전 참전 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후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 조건: 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유족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분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분.
- 조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유족.
7.2 지원 내용
· 본인 장애 유형별 수당 지급
- 후유의증수당
┗고도장애: 1,119천원
┗중등도장애: 825천원
┗경도장애: 541천원
-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고도장애: 1,993천원
┗중등도장애: 1,549천원
┗경도장애: 1,244천원
· 교육 지원
- 대상: 본인, 자녀 (만 30세 이전 취학)
┗경도환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 지원 내용
┗중·고·대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학교 제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취업 지원
- 대상: 본인, 배우자,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 판정자의 자녀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는 제외
- 지원 내용
┗가점 취업 (만점의 10% 또는 5%)
┗보훈 특별 고용, 일반직 공무원 특별 채용
┗취업 수강료, 직업 교육 훈련
┗보훈 특별 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특별 채용: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
┗보훈 특별 고용: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의료 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 진료
- 보철구 지급 (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및 군복무 전에 발생한 질병 제외)
- 경도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8. 특수임무유공자
8.1 대상 요건
· 특수임무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 대상: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훈련으로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
- 특징: 특수임무 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경우 포함
· 특수임무 부상자
- 대상: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훈련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
- 판정 기준: 신체 장애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특수임무 공로자
- 대상: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
8.2 지원 내용
· 생계지원금
- 대상: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생계곤란자
- 지원내용: 월 100천원 지급
· 교육지원
- 대상: 본인, 특수임무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과 자녀, 7급 특수임무 부상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취업지원
-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 6급 이상 및 특수임무 사망자·행방불명자의 자녀
- 상이 7급 및 비상이자(특수임무 공로자)의 자녀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 3회로 제한
┗보훈특별고용: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의료지원
- 특수임무 부상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 진료, 보철구 지급
-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특수임무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60% 감면
· 대부지원
-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 대부
· 양로·양육지원
- 보호시설: 수원시 소재 「보훈원」
- 양로지원: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자녀 제외) 중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 중 무의탁자
- 양육지원: 무의탁 미성년 자녀 및 제매
9. 제대군인
9.1 대상 요건
-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분
- 중기복무제대군인: 5년이상 10년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분
9.2 지원 내용
· 취업지원
- 지원 대상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자녀 1인 대리 취업
- 지원 내용: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특별채용)
- 지원횟수: 3회
· 교육지원
-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입학금, 수업료 50% 지원
- 자녀: 10년 이상, 군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 생활수준 미달,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신청: 거주지, 관할 보훈청, 신청서 제출
· 의료지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국 6개 보훈병원, 진료비 50% 감면
- 경상이 제대군인: 보훈심사위원회 승인, 상이처, 국비 전액 진료
- 신청: 거주지, 관할 보훈청, 신청서 제출
· 대부지원
- 주택구입(신축): 4,000~8,000만원, 3.5%, 20년, 구입(신축) 주택
- 주택임차: 2,000~5,200만원, 3.5%, 7년, 부동산, 군인연금, 보증서
- 아파트(분양): 4,000~8,000만원, 3.5%, 20년, 분양 아파트
- 농토구입: 3,000만원, 3.5%, 3년 거치 10년, 구입 농토
- 사업(창업): 2,000만원, 4.5%, 7년, 부동산, 군인연금, 보증서
- 학자금: 학기당 500만원, 4.5%, 5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 생활안정: 300만원, 3.5%, 3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보증서
10. 보훈대상자 조회·신청
보훈대상자는 가까운 보훈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국가보훈부 나만의예우' 홈페이지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상구분별 지원'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지위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전형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은 다르지만, 모든 보훈대상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라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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