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주요경비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납부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별, 업종별 세금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과 계산·신고방법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고방법 및 대상자 확인


사업자가 작성하는 소득세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업종별 신고 방법과 대상자를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업종·매출에 따른 신고 대상자

세금 대상


1.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

소득금액+주요경비+기타경비의 합을 총 수입금액이라고 했을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 단순경비 차이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만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주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매입비,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편이며, 소득금액이 비교적 크게 잡혀 세금도 많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순경비 배제
단순경비 배제 업종, 대상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인정해주기 때문에 자료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금액도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기준경비율에 비해 세금이 낮은 편입니다.



2.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서류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비,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등이 포함되며, 필요경비를 일부 추정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1. 매입비

매입비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각종 자재·상품 구입비, 외주비, 운송비, 통신비, 광고비, 지급이자,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비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영수증)

- 카드 사용 내역서

- 현금영수증

- 기타 증빙 서류(외주비, 지급이자, 보험료 등)


· 인정되지 않는 비용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

- 가족, 친척 등에게 지급한 비용

- 가맹점 등록금, 로열티 지급금 등 지출 목적이 불분명한 비용


2.2. 사업장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 운영을 위해 임차한 건물 또는 토지의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월세, 관리비, 보증금, 기타 임대료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차료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영수증

- 관리비 영수증

- 기타 증빙 서류


· 인정되지 않는 비용

- 사업 운영과 관련 없는 임대료

- 가족, 친척 등에게 지급한 임대료

- 임대료 외 추가 비용


2.3. 인건비

인건비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임금, 보너스 등을 의미합니다.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주거지원비 등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인건비 증빙 서류

- 급여명세서

-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 복리후생비 지급 내역서

- 기타 지급 내역서


· 인정되지 않는 비용

- 사업주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

- 가족, 친척 등에게 지급한 급여

- 근무와 관련 없는 지출



3. 세금계산 및 신고방법


3.1. 세금계산하기

·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는 경비율과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구간에 속하는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각각 아래 식을 통해 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3.2. 세금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간단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다음 [메뉴] >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 > [정기신고] 순으로 이동한 후 아래 순서대로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신고 구분 선택

사업자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및 신고 완료

- 사업소득 계산 정보

총매출액, 주요 경비 (기준경비율), 업종별 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세율 등

- 개인정보 및 세액 계산 정보

주소, 연락처, 배우자 및 자녀 정보, 사회보험료 납부 여부, 세액 공제 항목 등 입력 정보 확인 후, 신고 완료



4.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간단한 회계 시스템입니다. 매출, 지출, 거래처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동시에 기록하는 전문적인 회계 시스템입니다. 복식부기를 통해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투자 유치, 사업 확장 등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사업 규모, 적용 대상, 세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자세히 알아보기



✔️ 관련 글 모음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 환급액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과세표준액 계산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하기, 절세방법

📌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신고방법 정리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