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복식부기 차이와 대상자, 작성법 정리

간편장부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장부 작성방법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와 대상자, 작성·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세금 신고 방법과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간편장부, 복식부기가 있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신고가 있는데요. 업종, 매출에 따른 신고 대상자를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1. 업종·매출에 따른 신고 대상자

세금 신고 대상자


기준/단순경비율 대상자, 계산방법


1.2. 간편장부 대상자

금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모두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제외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액과 영업외 이익을 합한 금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1.3. 복식부기 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재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이며, 법인사업자 또한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2. 간편장부 기장 혜택


2.1.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로 기장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또한, 간단한 장부기장 작성을 통해 소득금액이 계산되며 신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세금 지출 면에서도 유리한 편인데요. 사업상 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적자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2.2. 대상자가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전문직이나 법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책정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정해준 경비율을 적용한 방법으로만 비용을 계산해야 하며, 사업관련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용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보다 더 납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년도 기준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3. 간편장부 유의사항

간편장부 기장 시 작성했던 장부와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수기 세금계산서, 직접 입력한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접대비는 건당 1만원 초과 건)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산서



3. 간편장부 작성 및 신고


3.1. 간편장부 신고방법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장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입니다.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거래 발생 시 입력만 하면 장부작성이 완료됩니다.


간편장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신고' 메뉴로 이동한 다음 안내에 따라 장부를 입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3.2. 간편장부 작성방법

① 일자 기재(거래일자순)

② 거래내역(품명,수량,단가) 기재

③ 거래처 입력

④ 수입 기재

사업자유형별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 간이/면세사업자는 총액을 금액에 기재) 

⑤ 비용 기재

상품,원재료 매입,일반관리비,판매비 사업관련 비용기재/정규증빙(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영수증 대로 기재

⑥ 고정자산 매입/매매 기재

⑦ 비고 기재(거래영수증 유형)



4. 복식부기 작성 및 신고


4.1. 복식부기 신고방법

복식부기는 거래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차변과 대변이라는 두 가지 계정에 동시에 기록하는 회계 기록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식부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 '복식부기 신고' 메뉴로 이동한 다음 안내에 따라 장부를 입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4.2. 복식부기 작성방법

복식부기 장부는 단순히 거래 일자별로 나열하는게 아닌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해 이중기록을 해야 합니다. 복식장부 사용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회계등식과 거래의 8요소 입니다.


· 회계등식

복식부기 회계식

- 자산 : 금전적 가치가 있는 회사의 재산

- 부채 : 회사가 지고 있는 빚

- 자본 :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 수익 :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

- 비용 : 일정기간 동안 수익창출을 위해 지출한 돈


· 거래의 8요소

복식부기 차변 대변

-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 부채/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록합니다.

-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록합니다.

-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5. 추계신고시 가산세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무기장 신고 또는 추계신고라고 하는데요.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각각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5.1.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세액 또는 산출세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식 ①, ②, ③을 통해 산출된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5.2.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계산식 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반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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