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비용, 자동차보험 및 산재사고 과실상계

과실상계비용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보험, 산업재해에서 등장하는 과실상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과실상계비용이란?


1.1. 과실상계와 과실상계비용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배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과실상계비용은 과실상계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배상 금액을 말합니다.


1.2. 과실상계비용 구성 항목

· 치료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예를 들어 진료비, 약값, 입원비, 수술비 등이 포함됩니다.


· 휴업손실

사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 금액입니다. 피해자의 소득, 직업,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위자료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금액입니다. 통증, 정신적 고통, 불편 등을 입은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차량손해배상액

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 금액입니다.


· 기타 손해

언급된 항목 외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옷 손상, 통신비 증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3. 과실상계비용 비율 산정

과실상계비용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해자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는 과실상계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 비율을 산정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과실이 70%,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경우, 피해자는 입은 손해의 30%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1.4. 과실상계 발생 케이스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부상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과실상계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비교해 비용이 산정됩니다.


·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높기 때문에 과실상계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과속으로 운전한 경우

과속운전은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과실상계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도로마다 법적으로 정해진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건넜던 경우

무단횡단은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입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높아 과실상계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


2.1. 과실상계 계산 방법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과실상계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가]차량과 [나]차량의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각각 30%, 70%로 책정했을때 과실상계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2.2. 과실상계 처리 절차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① 사고 발생 시 사고당사자가 경찰서 신고 및 보험사 접수

② 사고당사자의 사고입증자료 제출(영상, 사진 등)

③ 보험사의 사고입증자료 확인

④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 및 피보험자 안내


· 피보험자가 수용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을 피보험자가 수용하는 경우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합의하게 됩니다. 두 보험사에서 합의된 과실비율을 피보험자가 수용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수용하지 않으면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을 피보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3. 교통사고 과실상계사례

교통사고 과실상계사례는 보행자,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과실상계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운전자

-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부상이 더욱 심각해졌다면,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판단되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높아 과실상계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속운전

과속운전은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위험 행위이며, 과실상계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호 위반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거나 우회전 시 방향등을 미발등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 횡단보도 외에서 도로를 횡단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거나, 주변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횡단한 경우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음주 상태로 도로를 횡단

음주 상태로 도로를 횡단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판단력 및 행동 능력이 저하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보행자 신호 무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신호이므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과실로 간주됩니다.


· 자전거 이용자

-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불이행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산재사고의 과실상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면 과실상계라는 용어는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 판례에서 일부 언급되었던 '과실참작' 개념과 혼동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일부 판례에서는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보험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후속 판례들에서 명확히 부정되었습니다.


3.1.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장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재해근로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재해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2. 유의 사항

산업재해보험법은 재해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재해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판례에서 언급되었던 '과실참작' 개념은 현행 법률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해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보상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산재사고에서 보상 내용과 금액은는 사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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