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뜻과 기왕증 기여도, 입증책임 정리

기왕증 뜻

기왕증은 단순히 의학 용어가 아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손해와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기왕증의 뜻이 구제척으로 무엇인지, 기여도나 입증 책임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기왕증이란?


기왕증은 환자가 현재 진찰을 받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외상을 의미합니다. 이미 앓고 있던 있던 병이나 다친 부위가 현재 증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분야에서는 보상 관련하여 자주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사고나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사람이 과거에 퇴행성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사고와 관련 없는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은 보험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의 판단 기준은 복잡하고, 의학적 판단과 더불어 사고나 질병의 경과, 연령, 직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왕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료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기왕증 기여도는


기왕증 기여도는 사고나 질병의 결과에 기존 질환이나 외상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어느 정도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기존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 주요 산정 요소

- 기왕증의 종류 및 정도

기존 질환이나 외상의 심각도와 영향력이 클수록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 사고나 질병의 특성

사고나 질병의 유형과 강도에 따라 기왕증의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피해자의 연령이 젊고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기왕증의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치료 과정

치료 과정에서 기왕증 악화 여부를 고려합니다.

- 전문가 의견

의학적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2.2. 기여도 산정 기준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 또는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판단합니다. 기왕증 기여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다음과 같이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고만으로 인한 노등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률 × (1 - 기왕증 기여도)}


만약, 노동능력상실률이 40%에 기왕증 기여도가 50%인 경우라면 최종 산정 상실률은 40% x (1 - 0.5) = 20%가 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가 두 개 이상인 경우라면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3. 기왕증 사례

- 사례 1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과거에 척추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척추 손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척추증이 손상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왕증 기여도가 최종적으로 산정된 다음,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 액과 보험금 지급 액이 결정됩니다.


- 사례 2

산업재해로 인해 허리 통증을 겪는 근로자가 과거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발생한 통증과 기존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구분하기 위해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전문의의 진단, 의료기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기여도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분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보험사 간에 분담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액을 결정하는 데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 민사 소송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액을 산정하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3. 기왕증 입증책임


기왕증 입증책임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손해, 기존 질환이나 외상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기 위해 기여도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책임입니다.


기왕증의 존재와 영향력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증책임이 분담됩니다.


3.1. 가해자 입장

가해자 또는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고, 사고나 질병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손해가 사고나 질병 자체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3.2. 피해자 입장

원고 입장에서 법원이 내린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더 낮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손해에 대한 영향도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증 입증책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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