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보상범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해 다른 사람에게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보험의 가입 의무와 대상 업종, 보상범위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1.1.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 배경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업주는 영세하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어렵고, 업주 및 피해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2년 발생한 부산노래주점 화재(사상자 27명)와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상자 16명) 등 큰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어렵게 되었고, 이후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2.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주가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 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장은 영업개시 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 10일 이하: 10만원 

- 30일 이하: 30만원 

- 60일 이하: 120만원 

- 60일 초과: 최대 300만원



2. 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종


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입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노래방, 유흥주점, 고시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소를 의미하며, 현재 노래방 등 23개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23개 업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상: 100㎡ 이상(약30평), 지하: 66㎡ 이상(약20평)인 경우

- 지상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 PC방, 게임제공업

-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 목욕장업(찜질방 등)

- 수용인원 100명이상의 찜질방이 있는 목욕탕


·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수용인원 300명 이상

- 수용인원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3.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3.1. 기본 보상 범위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며, 영업주 자신의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신체손해는 사망 1인당 1.5억원, 부상자는 3천만원, 후유장애는 1.5억원 한도에서 보장해 주며, 1사고당 보상인원의 한도는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1사고당 10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해 줍니다.


3.2. 특약 추가 또는 제외시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약 운영여부나 가입 한도에 대해서는 보험사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건물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대비하고자 할 경우,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을 추가할 수 있고, 기타 '영업배상손해', '휴업손해' 등의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


4.1. 대략적인 보험료

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영업장 면적, 가입하는 보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60평) 기준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 2~4만원

- 고시원 5~7만원

- 노래연습장 8~10만원


4.2.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회사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시중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사별 혜택이나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험사 List

-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LIG손해보험

- 동부화재

- AIG손해보험

- 더케이손해보험

- 농협손해보험



5.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5.1. 소방시설 관리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기 쉽도록 비상구 안내등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길을 막는 물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화재 예방 교육

직원 및 알바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매뉴얼이나 안내표지를 보이기 쉬운 곳에 붙여두고,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 및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5.3. 전기 시설 관리

전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과부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는 플러그를 뽑습니다.


멀티탭 하나에 여러 기기를 한 번에 꽂는 것은 화재 위험을 높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연성 물질을 전기 시설 주변에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4. 가연성 물질 관리

가연성 물체로 인한 화재는 진압하기 어렵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연성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취급 시 흡연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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