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정리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유형을 차례대로 정리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1.1.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 지급 또는 카드 배부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3.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1.4.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2.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순서

에너지바우처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연락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②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③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④ 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신청 시 필요서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과 서류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수급자)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


2.3.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는 신청→선정→지급→사용/정산→사후관리 순서대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원하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선정 단계에서 수급자 여부, 세대 특성과 세대수 등을 확인합니다.


· 지급단계

담당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한 후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합니다. 또한,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유형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요금차감 방식

·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 및 사용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하절기) 전기요금

-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3.2. 국민행복카드 발급

· 신청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3.3.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맨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입니다.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잔액조회 및 환급 관련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및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잔액 조회 및 환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매월 갱신되며, 사용 내역 및 잔액조회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기본적으로 환급되지 않지만, 특정 사유에 의해 예외적으로 환급되는 예외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담당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된 글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환급방법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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