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란? 공탁금 조회, 확인 방법, 공탁금 수령 회수 방법

공탁은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채무를 이행하며,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분실된 물건의 소유자를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탁과 공탁금에 대해 알아보고 조회, 수령 방법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공탁의 종류


공탁이란 법률에 따라 공탁소에 현금, 유가증권, 물건 등을 맡겨 법적 효력을 얻는 제도입니다. 공탁의 종류는 크게 채무 이행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경우와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1.1. 변제공탁(채무 이행을 위한 공탁)

변제공탁은 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해도 채권자가 돈을 받기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어디에 돈을 줄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채무 이행 의무를 다했다고 간주되어 법적으로 안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A가 B에게 1,000만원을 빌렸는데, B가 돈을 받지 않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이 경우 A는 법원에 1,000만원을 공탁하면 채무 이행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중에 B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도 A는 더 이상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공탁하면 채무 이행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A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B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B는 이미 사망했고, 가족들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법원에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면 채무 이행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보관공탁(분쟁 대상 물건의 보관)

·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민사 소송이나 형사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공탁을 명령하여 물건을 보관하게 합니다.


예) A와 B가 토지 소유권에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3. 담보공탁(채권의 이행을 확보)

담보공탁은 소송 또는 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돈, 유가증권 또는 물품을 공탁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담보공탁

A는 B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B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A는 B의 토지를 가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된 토지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서 법원에 토지를 가압류 담보공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는 토지를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 A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인용되지 않으면 B에게 토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가처분 담보공탁

C는 D로부터 명품 가방을 1억원에 샀으나, D가 가방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C는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방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직접 보관하기 어려워서 법원에 가방을 가처분 담보공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는 가방을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C에게 가방을 지급하고, 인용되지 않으면 D에게 가방을 지급하게 됩니다.



2. 공탁금이란?


2.1. 공탁금이란?

공탁금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돈이나 물건을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공탁하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탁해야 하는 경우


2.2. 공탁할 수 있는 물건

· 금전

금전은 법률에 따라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하며,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 됩니다.


·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물품

그 밖의 물품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과 같이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2.3. 공탁 절차

- 공탁서 작성: 공탁하려는 금액, 유가증권 또는 물품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하는 공탁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공탁서 외에 신분증,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탁소 방문: 관할 법원의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서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탁금 지급: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수수하고 공탁증을 발급합니다.



3. 공탁즘 조회, 확인하기


금탁금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 바로가기


3.1. 전자공탁 홈페이지 조회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상단 메뉴에서 '숨은공탁금 찾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안내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 및 조회'를 클릭한 다음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공탁 내역과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2. 관할 공탁소 방문

관할 공탁소가 가까이 있는 분들은 공탁소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소재지 관할 법원의 공탁소를 방문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탁금 조회를 요청하면 공탁소 직원이 공탁금 내역을 확인해드립니다.


공탁금 조회 시 주민등록증이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 포함됩니다.



4. 공탁금 수령, 회수하기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공탁금을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공탁이 발생한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공탁금 지급 신청/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니 기한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3.1. 지급 신청 방법

공탁금 지급 신청은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의 '지급신청'을 클릭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공탁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가까운 지방법원이나 지원 공탁소에 방문해야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공탁금 지급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추가 서류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름)

- 가압류․가처분 담보공탁: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원인자료 등

- 소송비용 담보공탁: 소송 진행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가집행․즉결심판 집행 담보공탁: 강제집행 신청서, 즉결심판 판결 등

- 보증공탁: 보증 계약서 등

- 기타: 공탁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가능


공탁금을 조회하고 수령하는 방법 그 자체는 간단할 수 있지만, 공탁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공탁의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다르고 진행하는 방법이나 필요 서류도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공탁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실수 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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