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체납시 불이익, 경감, 면제와 지원 조건

건강보험료 미납

건강보험료를 미납·체납하는 경우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경감·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미납시 불이익, 면제 사유


1.1. 병원 이용 시 불이익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미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지만,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우선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보험급여 제공 후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 받은 통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미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취소되지 않고 완납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합니다.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 중 아래와 같이 인적사항이 공개된 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이 실시되어 진료 시 모든 진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 일정 기준의 연소득 초과자

- 일정 기준의 재산 초과자

* 입자 및 세대원(피부양자) 포함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분납 5회 미납 시 취소)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진료사실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미납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추후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금융거래시 불이익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카드대출 등 금융거래 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거래에 걸린 제한이 점차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어려워지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카드대출 등 대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올리는법, 올리는 시간


악성 체납자의 경우 금융거래가 아예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계좌 등의 거래가 차단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납 건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3.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고지된 보험료 등이 미납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81조제3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함)


건강보험료 독촉 사유, 체납 대응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개인이 의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체납을 빨리 해결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3개월 이상이 아닌 1개월 이상 체류해도 면제 적용)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사관학교 생도포함)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2. 거주지역별 보험료 경감조건


거주 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직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 섬·벽지(공단 직원처리)

-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세대(50%경감)


보건복지부 고시지역 확인하기


- 적용시기

┗ 고시지역 거주기간

┗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1일인 경우 그 달)


2.2. 농어촌(공단 직원처리)

- 적용기준: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민 또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22% 경감)

- 적용시기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거주기간

┗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1일인 경우 그 달)


2.3. 농어업인(본인 신청)

- 적용기준: (준)농어촌 지역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최대 28% 경감)

- 적용시기

┗ 농어촌 및 준 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1일인 경우 그 달)


- 구비서류

┗ 농(어)업 경영체 확인서(농(어)어업인 확인서)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확인)서


2.4. 재난경감(공단 직원처리)

- 적용기준: 대통령 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사회)재난지역(30~50% 경감)

- 적용시기

┗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일인 경우 그 달)


- 구비서류

┗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행정기관)



3. 세대별 보험료 경감 조건


3.1. 지역가입자 세대별 경감

세대별 건강보험료 경감


3.2.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일괄 적용


3.3. 한부모가족(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

· 적용대상

- 한부모가족 :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조손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정 :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 적용방법 및 시기

가입자 신청에 의해 적용,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신청서가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여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기관), 가족관계등록부(행정기관), 재학증명서(소속학교), 복무확인서(소속기관) 등


3.4.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적용대상

-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비속이 확인된 경우 경감이 불가하나 출가한 아들 딸(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


· 적용방법 및 시기

가입자 신청에 의해 적용,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신청서가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여 신청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3.5. 장기수용(행방불명)·만성질환

· 적용대상

- 장기수용(행방불명):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행방불명)인 세대

- 만성질환: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기타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극히 어려운 세대

* 만성질환 인정가능 상병: 악성신생물, 정신장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 만성간 질환, 만성 신부전증

* 만성질환 인정가능 상병이 아닌 질병의 경우,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통해 검토 후 경감적용


· 적용방법 및 시기

- 가입자 신청에 의해 적용,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만성질환 경감은 1년간 적용 가능하며, 경감종료 6개월 이내에 신청된 만성질환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재신청


· 구비서류

- 장기수용: 재소확인서(교도소)

-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말소)(행정기관), 실종선고 판결문(법원)

- 만성질환: 진단서·소견서(병·의원), 진료비 영수증(병·의원)


3.6. 70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일괄적용


3.7.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 적용대상

- 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있는 세대


· 적용방법 및 시기

가입자 신청에 의해 적용,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일괄 적용되며, 등급에 따른 차등 경감률 적용


· 구비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행정기관)

-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상이증서(행정기관)



4.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조건


4.1. 경감 대상자 및 조건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조건은 공통조건과 가입자 유형별 충족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조건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연간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 가입자 유형별 조건

- 지역가입자 :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가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보험료액보다 많을 것

-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그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경감률

건강보험료 경감률

다만, '19년 귀속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중 미등록자는 2019년 귀속 소득분이 반영되는 기간의 보험료는 한시적으로 30% 경감


4.3. 적용 방법

· 경감 기간

2019년 귀속분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3호의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까지 적용


· 종료 사유 및 시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중 한시적 30%경감대상자: 2019년 귀속분 소득이 보험료에 적용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이행: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 등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의 최종월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미이행

┗ 임대사업자 등록의 취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등록말소: 말소일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 최종 월)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 변경 사유 및 시기

- 전체 보험료 경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차액)만 경감

┗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가 다른 사유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 신규 보수 외 소득월액대상자가 다른 소득증가로 인해 보수 외 소득월액대상요건에 충족할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5.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


5.1. 휴직자 보험료 경감

·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보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 육아휴직

- 2019. 01.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경감적용기간

-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전달까지 적용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5.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조건은 공통조건과 가입자 유형별 충족조건 두 가지가 있으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통조건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연간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 가입자 유형별 조건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액이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보험료액 보다 많을 것


- 주택임대소득 포함하면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새롭게 부담하게 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직장가입자로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경감률

건강보험료 경감률



✔️ 관련 글 모음

📌 병원 약국 모바일건강보험증 이용방법

📌 한화손해보험 카드납부 자동결제 신청

📌 롯데손해보험 카드납부 신청방법 정리

📌 허그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정리

📌 쿠팡안심케어 종류와 보험금 청구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