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 환급액 확인, 신고방법

모두채움 환급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환급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모두채움(환급)의 의미와 환급액 확인,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모두채움(환급)의 의미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 분은 모두채움이라는 단어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름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년도 귀속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환급)세액 등이 신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환급)은 국세청 보유자료로 맞춤형 신고를 미리 작성한 결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환급액이 마이너스(-)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 조회, 신고 방법은 PC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이용하시는 매체별로 조회·신고 방법을 정리했으니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급액 확인과 신고(손택스)


모두채움 신고1

1.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2. 로그인 수단을 선택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3.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신 후 '신고하기'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2

4. 신규입력하겠습니까? "확인"

5. 기본사항 입력 후 환급액을 재확인합니다.

6. 환급계좌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모두채움 신고3

제출완료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신고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와 납부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환급액 확인과 신고(PC)


모두채움 환급 신고1

1.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모두채움 환급 신고2

2. 로그인 수단을 선택한 후 로그인합니다.



모두채움 환급 신고3

3. 신고유형 확인 후 '예(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모두채움 환급 신고4

4. 신규입력하겠습니까? "확인"



모두채움 환급 신고5

5. 환급세액 확인 후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두채움 환급 신고6

6. 환급계좌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4.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으니,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분들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3.3%원천징수 환급 포함)

· 일반신고

 - 기준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장신고, 금융소득 신고는 PC로 가능)

· 근로소득 신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 추가 공제 신청 등)

·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

 - 12백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5. 지방소득세 신고(필수)


5.1. 신고내역 조회

신고내역 조회

신고하신 종합소득세 내역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의 [신고내역 조회]메뉴에서 신고일자를 선택하신 후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하신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5.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1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하신 다음 [지방소득세 신고이동]버튼을 클릭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2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 클릭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3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신고서 제출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4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는 분들은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5.3. 환급액 지급시기, 유의사항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환급액 확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이 지나면, 6월 말까지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번 신고하시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하며,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라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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