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 환급액 확인, 신고방법

모두채움 환급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환급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모두채움(환급)의 의미와 환급액 확인,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모두채움(환급)의 의미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 분은 모두채움이라는 단어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름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년도 귀속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환급)세액 등이 신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환급)은 국세청 보유자료로 맞춤형 신고를 미리 작성한 결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환급액이 마이너스(-)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 조회, 신고 방법은 PC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이용하시는 매체별로 조회·신고 방법을 정리했으니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급액 확인과 신고(손택스)


모두채움 신고1

1.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2. 로그인 수단을 선택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3.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신 후 '신고하기'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2

4. 신규입력하겠습니까? "확인"

5. 기본사항 입력 후 환급액을 재확인합니다.

6. 환급계좌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모두채움 신고3

제출완료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신고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와 납부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환급액 확인과 신고(PC)


모두채움 환급 신고1

1.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모두채움 환급 신고2

2. 로그인 수단을 선택한 후 로그인합니다.



모두채움 환급 신고3

3. 신고유형 확인 후 '예(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모두채움 환급 신고4

4. 신규입력하겠습니까? "확인"



모두채움 환급 신고5

5. 환급세액 확인 후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두채움 환급 신고6

6. 환급계좌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4.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으니,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분들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3.3%원천징수 환급 포함)

· 일반신고

 - 기준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장신고, 금융소득 신고는 PC로 가능)

· 근로소득 신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 추가 공제 신청 등)

·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

 - 12백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5. 지방소득세 신고(필수)


5.1. 신고내역 조회

신고내역 조회

신고하신 종합소득세 내역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의 [신고내역 조회]메뉴에서 신고일자를 선택하신 후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하신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5.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1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하신 다음 [지방소득세 신고이동]버튼을 클릭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2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 클릭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3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신고서 제출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4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는 분들은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5.3. 환급액 지급시기, 유의사항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환급액 확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이 지나면, 6월 말까지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번 신고하시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하며,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라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