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 정리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면 증여세를 계산을 비교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차 |
1. 증여재산가액
1.1.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를 계산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중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과세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반환시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1.2. 증여 무효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2.1.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내용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포함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 그 외의 자: 0원
2.2. 증여자와의 관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증여자와의 관계 종류가 다양한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관계에 대한 정의도 정리해 봤습니다.
· 배우자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합니다. =
·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 기타 친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3.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율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4. 비과세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5. 취득세와 상속세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만, 재산을 얻을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상속세도 있는데요.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고 부담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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