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계산하기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근로소득의 범위와 과세표준, 세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을 정리했으니 확인 후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비독립적인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는 구분되는 소득인데요. 소득에 따른 세금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2. 소득 구분에 따른 세금 징수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1.3. 강의 대가, 고문료에 대한 소득구분

· 강의 대가로 받은 소득

강의료 소득구분

· 고문료에 대한 소득

고문료 소득구분


· 기타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은 여러 소득에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2. 비과세 근로소득


모든 근로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변상, 복리후생, 생산직 근로자, 국외근로자 등에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2.1.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2.2.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2.3.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입니다.

·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생산직근로자 범위


2.4.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세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입니다.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포함하지만,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한도 및 적용방법

 - 한도: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500만원)

 - 적용 방법: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예) 2월의 국외 건설현장 근로소득이 400만원인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부족한 100만원을 3월에 이월 공제하지 못함

┗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

┗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3.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3.1.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소득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①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②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③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⑤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⑥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⑦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3.2.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려면 세율이 정해지는 과세표준금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액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액에 따른 기본세율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금액 x 기본세율



4.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당한 건강보험료 등과 주택자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5.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5.1.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공제 한도(20만원∼74만원)

┗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소 66만원)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소 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1/2] → (최소 20만원)


· 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5만원

 - 3명 이상: 연 35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5.2.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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