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뜻과 인지세 납부 방법, 납부기한 정리

인지세 뜻 납부방법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에 빠질 수 없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인지세의 뜻과 과세대상, 납부 금액과 방법에 대해 정리했으니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인지세 뜻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창설/이전/변경함에 따라 작성되는 계약서나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각종 자산에 대한 거래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수수료도 가져가는건가?'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소비자와 은행 모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발행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인지세 과세대상 및 금액


2.1. 거래 금액에 따른 인지세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2. 과세문서 및 세액표

과세문서 및 세액
과세문서 및 세액2



3. 인지세 비과세 문서


인지세가 모든 문서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세법 6조에 따르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문서가 있는데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4.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구분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구매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발급 진행


수입인지 구매시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한 구매 방법과 오류 해결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알아보기


5. 인지세 납부 기한과 유의사항


인지세 납부 기한은 계약이 체결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기한 이후 가산세

- 3개월 이내: 미납세액의 100% 가산

- 3개월초과~6개월 이내: 미납세액의 200%가산

- 6개월 초과: 미납세액의 300%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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