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과세표준액 계산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공제 한도와 과세표준액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배우자 상속공제란?


1.1. 배우자 상속공제의 취지

배우자 상속세 공제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 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해 3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 배우자 상속공제의 조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배우자 관계가 사망 당시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배우자관계가 지속되어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2.1. 상속공제 한도액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전액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이와 같이 상속받을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5억원이 넘는 경우 공제한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배우자공제 한도액은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① 30억원

②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번의 셈법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상속지분과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알면 식을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은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글에서는 과세표준액 계산을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상속지분 계산하기


상속지분과 과세표준금액을 알면 다음과 같이 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타 비용을 제외한 실제 상속금액x상속지분-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3. 과세표준금액 계산


과세표준금액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만큼 계산이 정확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액 계산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구분되는데요. 유형별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3.2.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①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② 상속세 과세가액 = ①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③ 상속세 과세표준 = ②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공제: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계산하기


3.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①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② 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채무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채무

 -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의 공과금 공제

 - (채무)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임차권, 저당권 담보채무는 공제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채무는 공제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③ 상속세 과세표준 = ②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4.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


4.1.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10억원이라고 했을때 세율 30%를 적용해 3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빼면 실제 납부할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상속세율


4.1. 상속세 가산세

상속세는 기한 내에 냅부하지 않거나(납부지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가산세


납부지연의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만 물게 되지만, 무신고나 과소신고의 경우 해당 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부정신고를 하지 않도록 납부세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타 공제한도, 상속세 신고


기타 상속세 공제한도와 상속세 계산방법, 그리고 신고/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신고/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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