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기준, 간이과세자 매출 금액 기준
사업자를 등록하시기 전에 간이과세, 일반과세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에 어떤 차이가 있고, 사업자 전환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1. 사업자 유형 구분하기
사업자 구분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 중에서도 과세사업자에 속합니다.
1.1.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
사업자의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구분되는 유형입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사업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부채와 같은 사항들이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소유가 됩니다.
1.2.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유형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뜻하며, 부가가치세/소득세 모두 납부하는데요. 반대로 면세사업자는 부소득세는 납부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1.3.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구분되는 유형입니다. 연간 매출액 8천만원을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8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1. 세금 부담
· 부가세액계산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은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의 경우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종 납부세액은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2.2. 세금계산서 발행
이처럼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사업자 중에서도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 초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출이 별로 없는 사업 초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대상기간을 6개월로 구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을 3개월로 한번 더 쪼개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도 두고 있는데요.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 간이과세자의 경우
· 유의사항
일반과세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 2회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간이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한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에 대해 정리하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1. 간이사업자 장점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요.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편리합니다.
·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10%가 세금으로 잡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자 대비 15~30%만 세금으로 잡힙니다.
4.2. 간이사업자 단점
·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초과된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거래처 확보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거래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간이과세자와 거래했을때 받을 수 없으니, 거래처 확보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간이과세 일반과세 전환
5.1.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이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현재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달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향후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 전환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
- 현재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될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과세시간 개시일 ~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과세기간 종료일
5.2.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는데요. 작년 연간 총매출액(공급대가)이 8천만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과세유형은 매년 7월 1일 변경되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시던 그대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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