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퇴사 후 어떻게 받나요?

퇴직연금 DC형 퇴사 후 처리


퇴직연금(퇴직급여) DC형의 퇴사 후 수령 방법과 계산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퇴직연금 DC형 운용과정


1.1. DC형 운용과정

· DC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이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DB형 퇴직연금 특징

-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 근로자는 이 돈을 직접 운용, 퇴직할 때 운용된 자금의 총액을 퇴직급여로 수령

- 회사 부담금 외에 개인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

-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한도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 연간납입액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개인이 금융기관에 운용지시를 내려야 운용이 됨


· 수수료 부담

 - 회사부담금 : 회사

 - 개인추가부담금 : 가입자

*규약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DC형은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운용지시를 내리고 자신의 퇴직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DB형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직과 관계 없이 새 회사와 연결하여 퇴직금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 손실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1.2. 부담금 납입시기와 지연이자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연 10%~2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율

납입 예정일로부터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다음과 같은 이자율이 발생합니다.

- 기준시점+1~14일: 연 10%

- 기준시점+15일~실제 납입일까지: 연 20%



2. 퇴사 후 퇴직급여 수령방법


2.1. 퇴직급여 수령절차

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수령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IRP 계좌 개설

┗ 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②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를 통해 퇴직급여지급신청서(은행양식) 작성

┗ 회사 및 가입자 본인 날인

③ 회사에서 은행 영업점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 후 영업점 서류 검토 후 지급등록

④ 현재 운용중인 퇴직연금상품 매도 후 개인형IRP에 입금

┗ 3~5영업일 이상 소요

⑤ 개인형IRP 입금 후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가까운 은행 방문을 통해 해지 신청(신분증 지참)

┗ 당일 지급 불가, 상품 매도 기일에 따라 3~5영업일 이상 소요



2.2. 퇴직급여 수령시 유의할점

퇴직급여 수령은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수령은 55세 이상,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조건


개인형IRP(퇴직용/적립겸용)에 입금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지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해지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수수료를 차감하여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입금 1개월 이내 해지 시 수수료 면제)



3. 퇴직급여 계산방법


퇴직급여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과 계산방법


4. 못받은 퇴직연금 조회하기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조회
내연금조회를 이용하시면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미청구 적립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5. 퇴직급여 유의사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0조(퇴직금의 시효)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분들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확인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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