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납기일, 납부방법)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자산에 대한 보유세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구체적인 과세대상과 납기일, 세금계산과 납부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는데요. 자산 종류별로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세대상 세부 내역

- 토지: 주택 부속 토지 제외

- 건축물: 주택, 상가, 공장 등 모든 건축물

- 주택: 주택용 건축물 및 주택 부속 토지

- 선박: 총톤수 20톤 이상

- 항공기: 최대 이륙 중량 5.7톤 이상


· 주택의 경우

-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 1세대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다주택자 조정세 적용


· 납세지역

- 토지 : 토지 소재지 관할 구

-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

- 주택 : 주택 소재지 관할 구

- 항공기 :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구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구

(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2. 재산세 세율


재산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잡는 것인데요. 세금 종류나 과세 대상에 따라 산출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2.1. 과세표준

· 과세표준액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주택이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나대지 등 : 공시지가 × 70%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인 경우 1억 x 60% = 6천만 원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 합산대상

 - 종합합산: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 별도합산: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2.2. 주택 세율(과세표준액 기준)

- 과세표준액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3. 토지 세율(과세표준액 기준)

· 종합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액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액 2억원 이하: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3. 재산세 납기일


3.1. 주택+건물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 외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일은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3.2. 주택+토지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과 주택 외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일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입니다.



4. 재산세 세금계산 및 납부방법


4.1.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액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서울시ETAX 사이트에서는 재산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액산출

과세 대상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액을 구하기 위한 비율)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버튼을 누르면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ETAX 계산기 바로가기


4.2. 재산세 납부(위택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위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신 다음 [나의 위택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나의 위택스] 페이지에서 납부할 지방세 목록과 납부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상했던 세액과 납부할 세액이 일치하면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나의 위택스에서 납부 클릭

② 납부 건수에 대해 선택납부 또는 전체납부 선택

③ 결제 진행(세입금 납부 후에는 취소 불가)

④ 납부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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