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시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개인워크아웃 급여통장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은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는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급여통장 입금내역 제출하는 이유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은 필수제출 서류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사본을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1.1. 사본 제출 이유

· 불안정한 소득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인의 소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거나, 소득 변동이 심한 경우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을 통해 소득 실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부채 증빙

부채 상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소득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지출 패턴이나 부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증빙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없는 경우,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을 통해 일정 금액의 자금 확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2. 제출 방법

- 인쇄본: 은행에서 발급받은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을 인쇄하여 제출

- 전자사본: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급여통장 입금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제출


1.3. 주의 사항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은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해야 하고, 사본에 개인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기관의 도장이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서류 목록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2.1. 필수 서류

· 개인워크아웃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자: 사업소득신고서, 사업소득세납부영수증, 매출증빙자료 등

·부채증빙서류

- 대출: 대출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 상환계획서 등

- 신용카드: 신용카드 명세서, 카드사 채권액증명서 등

- 기타: 채권증서, 어음, 각서 등

· 재산증빙서류

-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가평가증명원 등

-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시가평가증명원 등

- 기타: 예금통장사본, 보험증권 등


2.2. 선택 서류

- 법인 설립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부채가 있는 경우)

- 보험증권 (보험 해지 환급금을 기대하는 경우)

- 기타 재산 관련 증빙자료


2.3. 유의사항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각 1부씩 준비해야 하고, 서류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3. 소득 종류별 증명 서류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고, 소득의 종류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1.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장 기본적인 소득 증명 서류

- 급여통장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3.2. 사업소득

- 사업소득세납부영수증: 가장 기본적인 소득 증명 서류

- 사업소득신고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매출증빙자료: 사업의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계산서, 영수증, 카드 매출 내역 등)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임대료를 사업 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한 서류


3.3. 기타 소득

- 연금수령증: 국민연금, 노인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료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인워크아웃 자격 요건


개인워크아웃 신청 서류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환 능력과 부채 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1. 채무 상환 능력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 부동산 처분이나 증여도 금지됩니다. 장애인, 노인, 기초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채무 상환 능력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4.2. 부채 규모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총 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 가구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채무 규모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4.3. 기타 요건

파산 신청 또는 채무조정 신청 후 5년 이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의적인 채무 발생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5. 개인워크아웃 신청 절차


개인워크아웃 자격 요건과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워크아웃 신청→심사→채무조정→채무상환 순서대로 진행되는데요. 절차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 신청

- 준비물: 개인워크아웃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부채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

- 방법: 관할 법원 민사합의부에 서류를 제출

- 온라인 신청: 일부 법원에서는 온라인 신청 가능


5.2. 심사

- 기간: 약 1~2주

- 내용: 신청인의 소득, 부채, 재산 등을 심사

- 결과: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절차 개시 결정


5.3. 채무조정절차

- 기간: 최대 3개월

- 내용: 채무조정위원회가 주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 도모

- 합의 내용: 채무 상환 기간, 금액, 이자율 등을 조정


5.4. 합의 성립

- 채무조정계획 확정: 채무조정위원회가 합의 내용을 확정

- 채무 상환: 채무자는 확정된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


5. 절차 종료

- 채무 상환 완료: 채무 상환 완료시 절차 종료

-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조정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로 이행될 수 있음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과 각종 소득 증명 서류, 그리고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까지 워크아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자격요건이나 절차와 같이 확인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개인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모음

📌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개인회생과의 차이

📌 주담대 갈아타기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 원리금균등상환 계산기 사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