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 시설세 정의, 부과대상, 납부방법

지역자원 시설세 정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세금인데요. 지역자원시설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과대상과 납부방법에 대해 정리했으니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역자원시설세 정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을 보호·보전하고, 지역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시설세를 납부함으로써 지자체는 재원을 확보하고, 안전시설·생활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원을 개발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 소음과 같은 문제로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과 세율


2.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자연자원을 활용하거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 발전용수: 10세제곱미터(㎥)당 2원

 - 음용수: 1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온천수): 1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타지하수: 1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2.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이나 선박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2.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 및 토지, 선박에 부과됩니다. 세율은 특정시설분 시설세율과 동일합니다. 기타 세율 관련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의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합니다.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300을 세액으로 한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합니다.



3. 지역자원시설세 납부기한


3.1. 세금 납부기한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에 대한 세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로 납부하며 1~4기로 구분됩니다.

 -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납부

 -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

 -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다음 연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


· 소방분

소방분은 주택과 건축물/선박에 대해 납부 기간이 구분되며, 납부하실때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 주택 : (1기분) 7. 16.~7. 31. (2기분) 9. 16.~9. 30.

 - 건축물 및 선박 : 7. 16.~7. 31.


3.2. 가산세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되는데요. 무신고나 과소신고의 경우 납부가 지연된 일자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

-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10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x납부지연 일자x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



4.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방법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는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지역 세무소에 납부하면 되지만, 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하신 다음 상단의 [신고]탭에서 [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 건씩 따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일괄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하신 내역은 [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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