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보수표와 보수료, 기타 비용 정리!
법무사 비용은 의뢰하는 사건의 종류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보수료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예산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
1. 법무사의 업무 범위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기/공탁/경매/개인회생/파산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입니다. 그 외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크게 등기·공탁 업무, 민사 업무, 기타 업무 세 가지로 구분되며 세부 업무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등기·공탁 업무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매매, 증여, 대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 작성 및 등기 신청 대행
- 부동산 소유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 부동산 권리 설정 및 변경 등기 신청 대행
-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등 부동산 권리에 대한 제한 등기 신청 대행
· 법인 등기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등기 신청 대행
- 이사, 감사 등 법인 임원 취임, 퇴임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등기 신청 대행
· 기타 등기
- 상속등기, 가족관계등록(호적), 기타 권리관계 등기 등
· 공탁
-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공탁금 예치 및 인출
-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한 공탁금 예치 및 인출
- 기타 공탁 관련 업무
1.2. 민사 업무
· 소송 관련 업무
- 소장, 항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 서류 작성
-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소송 전략 수립 및 소송 진행 상담
- 법률 자문 및 소송 대리
· 채권추심
-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에게 청구 및 강제집행 신청
- 채권 확보 및 추심 관련 법률 자문
·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통한 법적 위험 최소화
- 계약 조건 협상 및 상담
· 기타 민사 업무
-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 가족관계 분쟁 해결 등
1.3. 기타 업무
· 법률 자문
-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
- 법률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조언
· 문서 작성 및 검토
- 법률 서류 및 기타 문서 작성 및 검토
- 법률 용어 및 문구 검토 및 수정
· 행정 절차 대행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행정 절차 관련 법률 자문
· 사법 보좌관 업무
-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 보조
- 법원의 업무 보조
2.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비슷해 보여도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무사는 법정 변론을 할 수 없지만 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의 소장과 답변서와 같은 준비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보수는 변호사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법무사 보수료·보수표
법무사 보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명시한 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수료와 보수표에 대한 최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보수기준은 법무사협회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1. 부동산등기
2.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3. 그 밖의 등기
4. 신탁등기
Ⅱ.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1. 회사 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등기
2.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에 관한 등기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4.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Ⅲ.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Ⅳ.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1.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2. 담보권의 추가설정등기
3. 그 밖의 등기
Ⅴ.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Ⅵ.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
1.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2. 매수(입찰)신청의 대리
Ⅶ.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1.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
Ⅷ.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4. 법무사 보수 외 기타 비용
법무사를 통한 부동산 등기를 예로 들면, 법무사 등기 보수 외에도 기타 행정 비용, 법정 수수료가 있는데요.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을 제외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행정 비용과 법정 수수료
- 보수 부가세: 부가가치세(등기보수액의 10%)
- 등기·신고 대행: 1건당 기준 대행료(40,000원)
- 세금 신고·납부 대행: 1건당 기준 대행료(40,000원)
- 채권매입(할인) 대행: 1건당 기준 대행료(40,000원)
- 법무사 일당: 4시간 이내 7만원, 초과 시 15만원
- 법무사 교통실비: 법무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5~10만원
4.2.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부동산 종류와 시가표준액에 따라 의무매입률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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