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상속세 계산/신고방법 완벽정리!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상속세율과 상속세 공제 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상속세 정의


1.1.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자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2.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의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거소를 둔 사람

*거소: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1.3.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 또는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 법정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

· 상속의 순위

 -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2. 상속세율표


상속세율표


2.1. 누진공제액 계산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액이 추가로 적혀있는데요. 과세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 부분의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해 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5억원이라고 했을때 세율 20%를 적용해 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빼면 실제 납부할 금액은 9천만 원이 됩니다.



3.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를 계산하실때 누진공제액 외에도 다양한 공제 요인들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3.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제공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외에 다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2.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의 경우: 5억원 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만큼 공제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다음 항목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3.3.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또는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3.4. 일괄공제

다음 항목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②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①금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② 5억원


3.5. 금융재산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금융재산공제


3.6.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②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③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④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4. 상속세 계산 방법


4.1.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최근에 사용되는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재산의 가액과 공제되는 경우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해당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하는 데에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실 때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상속세 납부 프로세스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 다르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2. 피상속인이 거주자

피상속인 거주자(상속세 과세가액)
피상속인 거주자(상속세 산출세액)
피상속인 거주자(실제 납부세액)


4.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피상속인 비거주자(상속세 과세가액)
피상속인 비거주자(상속세 산출세액)
피상속인 비거주자(실제 납부세액)

피상속인이 거주자/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부터 상속공제 항목에 대해 차이가 있고, 세액 계산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한 세금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세 신고 방법


5.1. 신고·납부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날짜가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1) 상속개시일이 2024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년 7월 31일

예시2) 상속개시일이 2024년 2월 2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4년 9월 2일까지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날짜가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1) 상속개시일이 2024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년 10월 31일

예시2) 상속개시일이 2024년 2월 2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4년 12월 1일까지


5.2. 신고서 작성, 준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해당시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5.3. 납부방법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분납: 2회로 나누어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상속세 연부연납: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5.4. 상속세 신고·납부하기

· 신고서 작성 순서

상속세 신고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②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④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⑤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에서는 상속세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도 가능하며, 화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또한, 홈택스에서는 상속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화면경로와 계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면경로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 자동계산 유형

(간편계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세액 계산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상속에 따른 세액 계산


· 상속세 자진납부 방법

납부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은행이나 우체국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카드로택스에서 [국세]-[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

- 홈택스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를 통해 납부


5.5. 가산세

상속세나 증여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에 대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액과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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