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대상과 기간 알아보기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간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자금출처조사 대상과 기간에 대해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자금출처조사 대상


1.1 조사 대상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주택이나 기타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액의 합계액이 국세청 내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가 주택 취득자: 12억원 이상 주택 취득

- 기타 재산가액 평균: 6억원 이상 취득

* 금액 기준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 횟수: 1년에 3회 이상 주택 매매

- 근친자간 주택 거래: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간 주택 거래

- 법인 설립 및 증자: 법인 설립 시 자본금 10억원 이상, 증자액 5억원 이상

- 해외자금 유입: 해외로부터 1억원 이상 자금 유입


1.2 확인사항

- 주택 취득가액 및 채무 상환액은 10년간 누적 계산

- 주택 외 기타 재산 포함 (예: 토지, 상가, 임대차 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자금도 포함

- 일부 조건 충족 시 자금출처 조사 면제 가능


1.3. 자금출처 조사 기간

- 기본적으로 재산 취득일 전 5년간의 자금 출처

-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확대 가능

(예: 고가 주택 취득, 해외자금 유입 등)


1.4. 조사 대상 제외 기준

자금의 흐름이 명확한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환 자금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증빙 가능한 자금


1.5. 조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자금출처 소명서류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신고서,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매매계약서가 있는데요. 소득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소득세신고서 사본(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 이자ㆍ배당ㆍ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 차입금: 부채증명서(차입금액)

-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또는 전세금)

-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매매계약서)



2. 자금출처조사는 언제 하나요?


자금출처조사 시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재산취득금액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 문서를 받으신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셔야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출처조사가 모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제외



3.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신 경우 취득자금 80%이상의 출처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1. 증여세 부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율
*해당세율-누진공제액=세액


3.2. 가산세 부과

자금출처조사 이후 소명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신고누락,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의 경우에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신고대상금액의 30%

- 신고누락: 누락금액의 20%

- 신고불성실: 부과세액의 10% ~ 20%

- 납부불성실: 납부지연액의 100%

*가산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기


자금출처조사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사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1.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세청 내부 기준금액 미만: 주택 및 기타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액의 합계가 국세청 내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2023년 기준 주택 평균 기준금액은 12억원, 기타 재산 평균 기준금액은 6억원)

- 주택담보대출 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환 자금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증빙 가능한 자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증빙 가능한 자금으로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


4.2. 조사 범위 최소화 방법

- 소득 증빙 강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증빙 가능한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

- 자금 출처 명확하게 기록: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 보관

- 기타 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대비 방안 마련


지금까지 자금출처조사 대상과 기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금액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모음

📌 조정대상지역 현황 확인방법

📌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 절세방법

📌 부동산 중개수수료(상한/지역요율)

📌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과 할인/할증대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