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대상자 확인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선정되며,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대상자 확인방법, 세금 계산방법을 정리했으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대상자 확인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 My NTS 메뉴 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탭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명세서 선택

→ 세금 조회 및 출력



2. 금융소득 과세대상


2.1. 금융소득 범위

금융소득은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소득을 말하며 그 외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배당소득 범위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분배받는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①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의제배당

③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④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⑦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동적동업자는 제외)가 배분받은 금액

⑧ 위 ①~⑤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⑨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이자소득 범위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로 수수료, 할인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사용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예금이자와 저축성보험의 원금 초과한 차익,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도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단,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 또는 장기할부 판매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2. 금융소득 세율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율


2.2.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른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결산확정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 원본전입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 배당소득부 결합 파생상품 : 그 지급을 받는 날


· 이자소득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른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 채권 등 : 그 지급을 받은 날

 - 기명 채권 등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단, 약정지급일전 지급은 실제 지급받은 날)

 -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이자 : 약정에 따른 상환일. 기일 전에 상환 시는 그 상환일

 - 이자소득이 발생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3.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4.1. 금융소득 합산신고

금융소득 합산신고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시 :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합니다.


4.2. 종합소득세 계산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그 외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 항목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세율을 적용하시면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 1,500,000

 - 기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인당100만원), 장애인(인당 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 국민연금보험 공제액

 - 기타 보험료 공제액

 - 소기업 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액

 - 기타 공제액


·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자녀세액공제 1~2명 (1명당 15만원) /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기타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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