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과 부과대상, 계산방법 간단 정리!

종부세 기준


종부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액이 높을수록 납부하는 세금도 많아지기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부과대상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부세 뜻과 부과대상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여러 부동산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1.1. 세금 부과대상

- 1세대 1주택: 12억원 (2023년 기준)

- 2주택 이상: 15억원

- 다주택자: 6억원

- 토지: 12억원


1.2. 종부세의 특징

종부세는 과세기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와 더불어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는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정책이 변동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 1세대 1주택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가액 12억원까지 공제

- 장기보유 공제: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

-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 노인은 연령에 따라 공제

- 장애인 공제: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공제

- 기타 공제: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주택 리모델링 대출 등 공제



2. 과세 기준과 누진세율


2.1.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과 같이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주택과세는 법인이 항상 최고 세율이 부과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개인과세 세율

종부세 개인과세


· 법인과세 세율

종부세 법인과세


· 과세표준액(과세표준비율)

- 주택: 60%

- 종합합산토지: 60%

- 별도합산토지: 60%


보유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아닌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과세표준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2.2. 종부세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누진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공제금액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공제금액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3. 종부세 기준일과 납부기간


3.1. 기준일과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1~12.15으로,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부세를 납부하실때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세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한데요. 분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3.2. 가산세율

납부기한인 12.15.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이후의 날짜부터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5년간)



4.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① (공시가격 - 공제가격) x 과세표준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 = 과세표준액

② 과세표준액 x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③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⑤ 납부할 세액 + 가산세액 = 자진납부세액


자세한 세액계산을 흐름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 세금계산


5. 종부세 공동명의 과세특례


최근에는 공동명의를 통해 종부세를 절약하곤 하는데요. 23년에는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에 한해서 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공시가격 18억원에 대해 공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해당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해당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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