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요율과 할인/할증 대상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과 할인할증 대상


감정평가는 부동산 거래나 상속, 보험금 청구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했을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수수료 요율과 할인/할증 대상에 대해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감정평가액에 따른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수수료 요율 체계는 하한 수수료(기준 수수료의 0.8배)~상한수수료(기준 수수료의 1.2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수수료 요율표

감정평가수수료



2. 감정평가수수료 할인


감정평가는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뢰받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재의뢰일은 감정평가서 발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기준시점은 당초 기준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 할인율 구간표

감정평가수수료 할인율

*재의뢰일과 기준시점으로 계산한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기간이 긴 것을 기준으로 하되, 당초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음.



3. 감정평가수수료 할증


5.1. 토지 수수료 할증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본료 100,000원에 필지별 가산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경우 필지별 가산료는 100,000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증률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기본유형 할증률

개별 필지의 토지이용현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100분의 110

-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100분의 130

- 임야, 광천지, 염전, 매립지와 토지이용현황이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이거나 이에 편입되는 용지: 100분의 140


· 특수유형 할증률

개별 필지가 다음 각 목의 특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 표준지 2개 이상 사용 또는 불법형질변경 토지: 100분의 130

- 미지급용지: 100분의 140

- 사용료: 100분의 150


5.2. 건물 수수료 할증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본료 30,000원에 건물별 가산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건물별 가산료는 30,000원에 다음의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특수용도 할증률

개별 건물이 다음 각 목의 특수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 주유소, 유류 및 가스 저장고, 냉동창고: 100분의 130

- 레저 및 위락시설, 쇼핑시설: 100분의 140

- 문화재, 고건물: 100분의 170


· 면적 할증률

개별 건물의 바닥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 500㎡ 초과 1,500㎡이하: 100분의 110

- 1,500㎡초과 3,000㎡이하: 100분의 120

- 3,000㎡초과: 100분의 130


· 기타 할증률

개별 건물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 건물이 복수구조 또는 복수용도이거나 6층 이상인 경우: 100분의 120

- 건물 일부의 수용으로 보수비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100분의 150



4. 감정평가수수료 계산하기


감정평가수수료는 앞서 언급한 할증이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구간별 수수료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하면 기타 실비까지 적용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감정평가수수료 계산기2

계산기에 감정평가 예상금액을 입력한 다음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 계산기1

하한/기준/상한 수수료와 함께 여비, 기타 실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감정평가수수료 절약 방법


감정평가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평가기관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최적의 수수료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일한 평가 기관에 재의뢰하는 경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수수료만 보고 기관을 결정하신다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관에게 의뢰를 맡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기관의 경험과 전문성, 평가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고 결정하셔야 제대로 된 감정평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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