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퇴직금, 월급여 지급기준

무단퇴사 퇴직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중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무단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퇴직금이나 월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퇴사자의 퇴직금과 월급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무단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무단퇴사는 퇴직금 지급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1.1. 퇴직금 지급 요건

· 근로기간: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사업주 귀책 사유 해지: 사업주가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근로자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2. 무단퇴사 시 퇴직금 감액

무단퇴사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사업주의 손해 정도, 근로기간,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퇴직금에서 제외됩니다.


1.3. 무단퇴사 후 퇴직금 청구 방법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4. 주의 사항

무단퇴사는 추후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무단퇴사자의 월급여 지급기준


무단퇴사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월급여 지급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2.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2. 월급여 지급 기준

· 일할 계산: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날수에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합니다.

· 근로계약 내용: 근로계약서에 퇴직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월급여를 지급합니다.

· 사업주의 손해: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월급여를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손해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3. 예시

A는 한 달 근무 후 무단퇴사했습니다. A의 월급은 300만원이며, 근무일수는 365일입니다. 사업주는 A에게 일할 계산에 따라 20/30 * 300만원 = 2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A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1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주는 A에게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무단퇴사자의 퇴직금이 감액되는 경우


무단퇴사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1. 사업주의 손해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퇴직금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무단퇴사하여 사업주가 큰 손실을 입었다면, 퇴직금 감액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근로기간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퇴직금 감액 가능성이 높아지며, 무단결근 횟수에 따라 감액 정도도 커질 수 있습니다. 


3.3.기타 요소

회사 규칙,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자의 사과 및 반성 여부 등도 퇴직금 감액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4. 예시

A는 3년간 근무한 후 무단퇴사했습니다. A의 퇴직금은 1000만원이지만, 사업주는 A의 무단퇴사로 인해 5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했습니다. 이 경우, A의 퇴직금은 500만원 감액되어 50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4.1. 무단퇴사의 법적 성격

무단퇴사는 근로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법 제29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4.2. 회사가 입은 피해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 모집 및 교육 비용 손실

- 중요 프로젝트 지연 및 손실

- 고객 불만 및 신뢰도 하락

- 기타 경제적 손실


4.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회사가 입은 피해가 명확하고 입증 가능하다면 무단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누구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4. 손해배상 청구 절차

· 사전 조정: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을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5. 주의 사항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은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퇴사 손해배상 어떤 경우 가능할까?




5. 무단퇴사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성인의 경우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알아서 처리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라도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 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에 알리고 정상적인 절차로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5.1. 경력 단절

무단퇴사는 이력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경력은 채용 담당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경력 단절 및 재취업 어려움을 겪게 되면 향후 경력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직무나 분야에 진출하기 어려워지고, 승진 및 연봉 인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2. 법적 책임

회사가 입은 피해가 명확하고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누구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사회보험, 근로장려금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3. 신뢰도 하락

무단퇴사는 업계 내 신뢰도를 떨어뜨려 향후 취업 및 인맥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업계 내 다른 회사들로부터 채용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적 인식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책임감 부족, 불성실, 무능력 등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 및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단퇴사 퇴직금과 월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무단퇴사를 하면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직이나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사전에 회사에 알려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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