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
최근 신차 대신 중고차를 알아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고차는 신차 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어느 정도 운행을 하면서 신차결함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고차를 구매하실때 중고차 가격에 취등록세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데요. 계산 방법과 예시를 들어 얼마나 세금이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자동차 취등록세의 구분
2011년 1월 1일 이전까지 중고차를 구매할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할때 내는 세금과 등록할때 내는 세금이 따로 있었다는 것인데요.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중고차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등록세 하나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이 통합된 이유는 중고차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동일해 세금 납부에 번거로움을 줄이고, 세수의 편익을 증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두 세금이 통합된 이후에도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는 자동차365의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자동차365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정책이나 계산식이 바뀌면 계산기에 바로 적용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구매하실 자동차(중고차)의 비용을 입력한 다음, 거주지역과 용도구분/차량종류(배기량)까지 입력해 주신 다음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계산 결과가 산출됩니다.
과세기준가격(차량가격)에 따른 취등록세 결과를 확인해 보니 공채 매입, 공채할인 등의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계산식을 시작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3.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식
기본적으로 중고차 등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중고차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가액이 3,000만원이라는 가정 하에 각종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 3,000만원 * 7% = 210만원
자동차세 = 3,000만원 * 1% = 30만원
등록세 = 210만원 + 30만원 = 240만원
계산식을 통해 계산해 봤을때 약 24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막상 계산기를 사용해 보니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었죠? 바로 공채매입과 할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4. 중고차 등록세 공채할인
취등록세 공채할인은 중고차를 취득할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지방채를 매입하고, 매입한 지방채를 할인된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등록세 공채할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4.1. 취등록세 공채할인 과정
·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 중고차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취등록세 공채할인 대상의 경우 감면 대상 금액만금 공채를 매입합니다.
· 취등록세 공채 매입
- 공채할인 대상의 경우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구청 내 은행 출장소에서 취등록세 공채를 매입합니다.
· 취등록세 공채 할인 매도
- 취등록세 공채를 할인된 가격에 매도합니다.(할인율은 지자체마다 다름)
4.2. 취등록세 공채할인 적용대상
· 취득세
- 경차: 취득세 면제
- 다자녀 가구: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면제, 200만원 초과는 85% 감면
- 전기차: 취득세 50만원까지는 면제,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의 50% 감면
-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40만원까지는 면제,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의 20% 감면
- 국가유공자: 취득세 100만원까지는 면제,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의 50% 감면
- 장애인: 취득세 100만원까지는 면제,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의 50% 감면
· 등록세
- 취득세 면제 대상인 경우, 등록세도 면제
-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등록세 감면액만큼 취등록세 공채를 매입
이렇듯 공채할인의 대상이 다양하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차365의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하시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중고차 등록세 감면혜택
중고차 등록세 감면혜택은 크게 경차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중고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 경차의 경우, 차량가액 1,875만원 이하까지는 등록세가 면제되고,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의 4%가 부과됩니다.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대상자가 7~10인승 차량을 구입할 경우, 등록세 200만원 이하는 면제됩니다. 200만원 이상일 경우 85%가 감면됩니다.
5.2.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는 어떻게?
중고차 취등록세는 중고차를 구매할때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해야 운행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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