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납부방법, 벌점 정리
차를 운행하다 보면 교통 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불법유턴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일에 대해 납부하는 벌금이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방법, 벌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우리가 운전할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기도 하고, 범칙금을 내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1. 과태료
과태료는 CCTV 적발, 차량 소유주 기준, 금전적인 처벌, 미납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사전 납부시에는 20%경감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2. 범칙금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무거운 느낌을 주는데요. 경찰관에 적발, 운전자 기준, 금전적인 처벌에 벌점이 추가로 주어지며, 미납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이 121점 이상 쌓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방법
네이버에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조회] 탭에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조회합니다.
조회에 필요한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0건으로 나와있지만, 미납된 기록이 있는 분들은 리스트에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한 다음 범칙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3. 범칙금 이의신청
범칙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탭의 범칙금 이의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 등록'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지만, 주변 지인들의 후기를 들어보니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 교통범칙금 벌점은?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과 동시에 쌓이게 되는 벌점은 운전자에게 치명적인데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벌점이 121점 이상 쌓이면 면허가 취소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받으실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받게되는 벌점에 대한 기준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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