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조건,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우리가 얘기치 못한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필요한 금액이 마련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내가 과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건과 필요서류,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중간정산 이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니다.


1.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입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1.2.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조건은 간단합니다.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해야 하는데요. 고용주에게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인적사항과 중간정산 사유, 중간정산 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중간정산 받는 근로자의 사유인데요. 법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도 중간정산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사유와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무주택자의 기준과 주택구입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2.2.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시기는 신청 사유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금 중간정산) 페이지로 이동하면 중간정산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시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 중간정산금액 = 퇴직금 산정기준액 x 중간정산 비율

* 퇴직금 산정기준액: 직전 3년간 평균임금

* 중간정산비율: 1천분의 125


예를 들어 3년간 평균 임금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중간정산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금액 = 4,000만 원 x 1천분의 125 = 5,000,000원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던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받은 금액이 차감되는 것은 알겠지만 셈법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중간정산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퇴직일 이전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 퇴직 시기까지 다니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중간정산금액을 반환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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