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절차와 해제 방법

부동산가압류 절차, 해제방법


부동산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는 수단입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지가 보이지 않을때 진행되는데요. 관련 절차와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이 압류되는 이유


1.1.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여도 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1.2.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1.3.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외에도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부동산압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부동산 가압류 절차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미리 압류해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확정적인 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

부동산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압류를 위반한 경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청구하거나 가압류채권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부동산 가압류의 절차

가. 신청서 제출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서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아래 목록을 기재해야 하며, 가압류신청 시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에는 부동산 감정료, 집행관 수수료,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 채권자의 표시

- 채무자의 표시

-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가압류 사유 및 목적


나. 가압류결정

법원은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해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다. 압류의 효력 발생

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또는 가압류등기가 된 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부동산 강제매매 절차


부동산 강제매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강제매매는 채무자의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부동산 강제매매의 효력

부동산 강제매매가 되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경매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2. 부동산 강제매매의 절차

가. 신청서 제출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표시 채무자의 표시 강제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채권의 원인과 금액 강제경매의 목적 집행비용 납부 강제경매신청과 함께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경매개시결정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다. 압류의 효력 발생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감정평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감정인을 선정하여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기재됩니다.


마. 매각기일 공고

법원은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여 매각기일과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바. 입찰

매각기일에 입찰인이 있으면 법원은 입찰을 실시합니다. 입찰인은 매각가격 이상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 결정

법원은 입찰 결과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매각대금 납부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은 낙찰대금과 유치권, 가압류권 등 압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3.3.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매매의 차이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매매는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적인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설정하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매매, 증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강제매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강제매매는 가압류를 설정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가 확정된 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 가압류

- 목적: 채무자의 재산 처분 금지

- 효력: 임시적

- 신청 요건: 집행권원 없음

- 절차: 가압류 결정, 가압류 등기, 강제집행 신청 순으로 진행


나. 부동산 강제매매

- 목적: 채권 변제

- 효력: 최종적

- 신청 요건: 집행권원 필요

- 절차: 강제집행 신청, 경매 개시, 매각 순으로 진행



4. 부동산 가압류 해제방법


부동산 가압류 해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채권자와의 합의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결정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된 경우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가압류가 부당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가압류 해제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표시

- 채권자의 표시

-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가압류해제의 사유


채권자는 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가압류 해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압류 해제결정을 합니다. 가압류 해제결정이 되면 법원은 가압류 해제명령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5. 부동산 가압류 해제기간


부동산 가압류 해제 기간은 가압류의 원인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가압류의 목적도 소멸되므로 가압류도 해제되는데요.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 경우

- 채무가 화해, 합의, 판결 등으로 소멸된 경우


5.1.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가압류는 해제되는데요.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


5.2. 가압류가 부당한 경우

또한, 가압류가 부당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가압류가 채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채권이 소멸된 경우는 가압류가 바로 해제되지만, 다른 원인과 사유에 대해서는 기간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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