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분실한 경우 불이익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집문서)는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재발급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우선,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한데요. 대신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 등기권리증 분실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면을 발급받을 의사를 밝힙니다.

· 확인서면 발급 수수료를 납부한 후 확인서면을 수령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5~10만원 정도입니다. 확인서면의 효력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부동산 거래, 담보 설정, 증여 등 각종 법률 행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서면은 일회성 문서이기 떄문에 필요할 때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확인서면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등기권리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설정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담보 설정 시 등기권리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담보 설정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증여 시에도 위변조를 우려하여 증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부동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확인서면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분실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지만,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부동산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확인서면을 발급받으시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부동산 거래, 담보 설정, 증여 등 각종 법률 행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하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권리증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신다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분양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등기권리증 외에도 분양계약서와 같은 계약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사무소에 연락하여 분실절차와 필요서류를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해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들을 진행한 다음에는 분실신고 접수증과 인감도장, 신분증,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분양사무실에 방문해 분양계약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는 경우, 확인서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회성 문서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서같은 문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거치면서 재발급받아야 하니 부동산 관련 문서를 분실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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