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치다 의미와 등기치는 방법

등기치다 의미, 등기치는법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등기친다'는 말을 한 번씩 듣게 되는데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때도 아파트 등기를 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등기 치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와 비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등기 치다 의미


'등기 치다'는 말은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를 등록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등과 같은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등기소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기 치다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할 때, 매도인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등기 치다라고 표현합니다. 등기 치다는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청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등기 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치다의 적절한 예시

- 집을 사서 등기 쳤다.

- 회사에서 특허를 등기했다.


· 등기 치다의 유의어

- 등기 신청하다

- 등기하다

- 등록하다

- 등재하다


· 등기 치다의 반의어

- 등기 말소하다

- 등기 취소하다

- 등록 말소하다

- 등재 말소하다



2. 등기치는 방법


등기를 치기 전에 등기할 부동산의 종류와 등기 종류를 확인합니다. 등기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종류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2. 등기 종류별 필요서류

· 소유권보존등기

-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서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서,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


·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해당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기 위한 계약서, 등기신청서, 권리자 및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가등기설정계약서, 등기신청서, 가등기권자 및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변경 및 경정등기

- 등기원인서류, 등기신청서, 변경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등기의 등기필증 등


· 분할・합병등기

- 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등기신청서, 분할 또는 합병에 참여하는 부동산의 등기필증 등


· 건물의 멸실등기

- 건물멸실신고서, 등기신청서


2.2.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신청서 양식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종류, 등기원인, 등기목적,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자, 등기 신청인, 등기 수수료 납부 등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등기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정 수수료는 등기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등기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받는 비용으로, 법무사마다 상이합니다. 등기 수수료는 등기 신청서와 함께 납부할 수 있으며 등기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신청서 접수

등기신청서와 등기 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등기신청서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등기 결과 확인

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등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결과는 등기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등기민원안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등기 수수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기 신청 대행 등기 신청을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도 있지만 수수료가 따로 드니 시간적 여유가 되는 분들은 스스로 하시는 것이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3. 등기칠때의 비용


등기 비용은 크게 법정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정 수수료는 등기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등기소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법정 수수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등기 종류에 따른 법정 수수료

- 소유권보존등기 15,000원

- 소유권이전등기 15,000원

-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5,000원

-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5,000원

- 변경 및 경정등기 12,000원

(착오 또는 오류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의 경우 수수료 없음)

- 분할・합병등기 3,000원

- 건물의 멸실등기 3,000원

- 말소 회복등기 3,000원

- 가압류·가처분등기 3,000원

- 압류(체납처분등 등기) 6,000원

- 환매권등기 18,000원

- 이외 기타 등기 3,000원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받는 비용으로 법무사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등기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신다면 법무사 대행 없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 어렵지 않으니 한 번 해보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등기 확인하는 방법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4.1.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등과 같은 권리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700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3. 등기정보광장 조회

등기정보광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등기정보광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등기정보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정보광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등기 말소되는 경우는?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등과 같은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등기소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기는 일단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권리 소멸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가 소멸하면 등기도 말소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저당권이 소멸되면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됩니다.


· 권리 변경

등기된 권리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내용대로 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된 내용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저당권의 채무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채무액으로 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집니다. 


· 등기의 무효 또는 취소

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그 등기는 말소됩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되고, 등기원인이 사후에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면 그 등기는 취소됩니다.


· 등기의 말소신청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소에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 포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저당권을 해제하는 경우 저당권 해제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의 직권 말소

등기소는 법률에 따라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원인서류가 위조된 경우 등기소는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말소 절차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종류, 원인/목적,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자, 등기 신청인 등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지금까지 등기치다의 의미와 등기 신청 과정 및 비용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등기치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하나씩 알아보고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직접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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