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건강검진 못했을때 과태료는?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직장인이 되면 1년~2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건강검진을 연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고민중인 분들을 위해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와 연기 사유, 기한내 받지 못했을 때의 패널티를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


직장인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을 보호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2년 주기로 시행되며, 법령을 근거로 실시되기 때문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2. 직장인 건강검진 종류

직장인 건강검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 건강검진, 종합 건강검진인데요. 검진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되는 검진으로 모든 직장인이 의무로 받음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시행

- 검사 항목은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구강검진 등


· 종합 건강검진

- 일반 검진에 더해 추가 검사를 실시함 - 사업장이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실시 가능

- 검사 항목은 일반 검진에 비해 세분화됨 (X선 검사, MRI, MRA, 초음파검사, CT, 대장내시경 등)


1.3.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80%이상 근무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파견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계절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대상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검진 대상자 여부

- 검진 대상자: 검진 대상자입니다.

- 미대상자: 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 검진 대상자 구분

- 사무직: 사무직은 2년에 1회 검진 대상입니다.

- 비사무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대상입니다.

· 검진 대상자 기간

- 검진 대상 기간은 출생년도 짝수년생입니다.


2.2. 사업장 담당자 문의

본인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대상자 조회를 문의합니다.


2.3. 검진기관

검진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검진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3.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사유


건강검진이 의무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한내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기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3.1. 질병 등으로 인한 검진 연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회복될 때까지 검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 시에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2.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인한 검진 연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인해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출장이나 여행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검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 시에는 출장이나 여행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3. 기타 사유로 인한 검진 연기

질병이나 부상, 출장이나 여행 이외에도 검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연기 신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


4.1.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방법

직장인 건강검진을 연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사업주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2.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 과정

· 사업주를 통한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연기 신청 의사를 밝히고, 연기 사유에 적합한지 확인함

-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검진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를 제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 연기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4.3. 연기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검진 연기신청은 검진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는 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다음 검진 주기에 맞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5. 건강검진을 기한내 못받으면?


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을 물게 되니 기한내 꼭 받으시거나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와 연기 사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회사에서 검진 기관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혜택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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