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자격, 개인회생과 차이점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원리금 감면, 상환 유예나 대환대출 등을 지원해 코로나로 입은 재정적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관련 정보 정리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조건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분들 중에서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코로나19 피해여부

· 폐업자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및 소상공인

· 휴업자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휴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및 소상공인

· 상환능력 저하자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및 소상공인

· 기타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

*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부실차주 기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1.3. 부실우려차주 기준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채무조정 대상대출 범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협약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대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는데요.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차주의 반복적, 고의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니,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채무 조정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5억원+무담보5억원)까지 가능하니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3.1. 부실차주 지원내용

·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금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한 심사 후 60~80%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 보유시 감면 없음 

·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금상환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3.2.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여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4.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평일 09:00~17:00 중에 가능합니다. 유선 콜센터나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상담을 먼저 진행하게 되고요. 신청자격여부와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1. 온라인 신청절차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다음 진행하셔야 합니다.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4.2. 상담창구 신청

- 상담창구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4.3. 신청 취소 기간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신 다음 취소하시려면 신청일 익월 15일 이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취소하신 다음부터 3개월(90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5.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모두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진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두 가지 제도에 차이가 있어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5.1. 새출발기금 내용 요약

- 신청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 지원 내용: 원리금 감면, 상환유예, 대환대출

- 조정 기간: 3~10년

- 심사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청 기간: 2023년 8월 30일~2024년 12월 31일


5.2. 개인회생 내용 요약

- 신청 대상: 일반 개인

- 지원 내용: 원리금 감면, 상환유예, 분할상환

- 조정 기간: 3~5년

- 심사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 기간: 상시



지금까지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격과 절차, 개인회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새출발기금의 상환기간이 최대 10년으로 길지만, 원리금 감면 비율이 개인회생과 비교했을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하는데요. 채무조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시간을 내시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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