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정리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한국어교원 자격증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자격증은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진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고, 학원에서 가르칠 수도 있는데요. 관련 정보를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한국어교원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기본정보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1~3등급으로 구분되며 취득 자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응시자격이 따로 없기에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1.1. 한국어교원 자격증 기본정보

- 자격명: 한국어교원 자격증

-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기관: 국립국어원

- 분류: 1급, 2급, 3급


1.2.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요건

- 1급: 한국어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2급: 한국어학 학사학위 이하 또는 관련 학위가 없는 경우 한국어학 부전공 또는 전공으로 12학점 이상 이수자

- 3급: 한국어학 관련 학위 없이 한국어학 부전공으로 6학점 이상 이수자

* 각 등급은 하위 등급 자격을 취득 후 승급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에 맞춰 상위 등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기본정보

- 자격명: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분류: 1급, 2급


1.4.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취득 요건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어교원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차이


두 자격증 모두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두 시험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한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지만,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합니다.


응시 자격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신 다음 지원하셔야 하는데요. 두 자격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2.1. 한국어교원 자격증

- 목적: 한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

- 응시자격: 한국어학 학위 또는 한국어학 관련 학점 이수

- 시험구조: 한국어교육 실기시험, 한국어교육론 시험


2.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 목적: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확인

- 응시자격: 없음

- 시험구조: 필기시험, 면접시험



3.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승급 조건


자격증 취득은 일반 취득과 승급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취득의 경우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을 취득하게 되며,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1. 일반취득

· 2급 취득자격

-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뒤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급 취득자격

- 대학에 입학해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2. 승급 조건

· 1급 승급조건

-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 강의 사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2급 승급조건

-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 강의 사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사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4.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험정보 정리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필기와 면접 시험으로 구분되며 각 시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시험과목

· 필기 1교시(100분, 객관식 및 주관식)

- 한국어학(60문항, 90점)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20문항, 30점)

· 필기 2교시(150분, 객관식 및 주관식)

- 한국문화(20문항, 30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93문항, 150점)


· 면접시험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육관, 인성 및 소양 평가


4.2. 시험 일정

- 필기 시험: 매년 8월경 시행되며 24년도의 시험 예정일은 8월 17일입니다.

- 면접 시험: 매년 11월경 시행되며 24년도의 시험 예정일은 11월 9~10일입니다.

*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3. 합격 기준

- 필기시험: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 취득한 자

- 면접시험: 면접위원별 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5. 한국어교사의 실제 업무와 연봉은?


한국어교사는 학생들의 수준과 목표에 맞는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관리하고 뒤쳐지는 학생들에게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기 초와 말에 진행되는 교내 행사들에 대한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기도 하며, 교내 행정 업무에도 기여하는 직업입니다. 한국어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한국어 교사분들의 평균 연봉은 3,500~4,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최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어교사 분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수요가 있기에 연봉 수준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원 자격증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자격증에 대해 각각 알아봤는데요. 자격 취득요건이나 심사·시험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보니 본인의 환경에 맞는 자격증을 선택해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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