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기본적인 위치, 종류, 면적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소유권, 가압류, 저당권 등에 대한 정보까지 알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꼭 확인하게 되는데요. 발급방법과 비용에 대해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비회원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하면 수수료 결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보관, 등기부등본 발급 이력 조회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등기부등본 발급 순서
· 부동산 구분 선택: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구분을 선택합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부동산 정보 입력: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토지의 경우, 지번, 면적, 소유자, 소유권보존등기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건물의 경우, 지번, 건물번호, 소유자, 소유권보존등기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호수, 소유자, 소유권보존등기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 발급 수수료 결제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후 열람/출력: 수수료를 결제하면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컴퓨터 화면에서 열람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2.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요약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부동산 구분 선택
- 부동산 정보 입력
- 발급 수수료 결제
-등기부등본 발급
1.3. 발급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부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때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일 기준으로 등기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 유효합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기부등본 발급은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한데요. 열람 및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 : 1통당 1000원
-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 1통당 700원
3.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표제부를 통해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건물번호, 면적, 용도, 구조, 지붕, 층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갑구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갑구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권의 변동 사항, 소유권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을구
을구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을구를 통해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유치권, 담보권 등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 유효하며,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부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 결혼 상대의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최근에는 결혼 상대의 주소나 부모님의 주소를 미리 확인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도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결혼 상대의 재산 상황, 채무 상황, 기타 법적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을 함께하는 중요한 약속이며, 결혼 상대의 재산 상황, 채무 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경제적 안정성과 책임감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혼 상대의 과거의 법적 분쟁이나 채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결혼 후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믿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혼 상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도 결혼 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동의없는 등기부등본 열람은 지나치게 계산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옳다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운데요. 결혼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 결혼 상대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랑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경우, 결혼 상대의 재산 상황보다 인격과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서로의 합의 하에 등기부등본을 공개적으로 열람함으로써 각자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에 원만하게 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련 글 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