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보안스티커 용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권리증 보안스티커 제거


등기권리증(등기필증)에는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제거하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나오는데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보안번호가 유출되면서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요.


등기권리증이라는 문서가 재발급이 불가하고 확인서면을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일련번호를 보안스티커로 봉인했는지 그 용도와 보안스티커 제거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등기권리증 보안스티커 용도


등기권리증 보안스티커는 등기권리증에 부착된 얇은 막으로, 등기권리증에는 12자리의 일련번호와 50자리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번호가 유출되는 경우 도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즉, 등기권리증 보안스티커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물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부동산거래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등기권리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서가 필요하며, 이런 문서들을 모두 위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며, 이때 보안스티커를 개봉하여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게 되는데요. 등기신청이 완료되면, 등기완료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한다면 재발급이 불가하고 확인서면을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니 번거롭게 됩니다.



2.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지만, 각각의 성격과 기능이 다릅니다. 두 문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차이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등기필증이라고도 부르며 등기를 마친 뒤 등기권리자에게 등기공무원이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전 내역,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등기소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한데요. 반면, 등기권리증은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3. 등기권리증 안전하게 보관하기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안전한 보관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화재,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집 안의 금고나 서류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관 장소를 비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기권리증의 보안스티커를 가급적이면 부착된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미리 확인한다고 뜯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번호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부동산 거래 전에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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