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소득기준금액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장려금입니다. 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이 다르고 신청일자와 지급일자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관련 내용 정리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1.1.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2.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지급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만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1.3. 소득구간별 장려금 차등지급

총소득 기준금액에 만족한 가구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 구간 내에서도 지원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구간



2.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2.1. 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2. 가구유형별 총소득금액 기준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총소득 금액이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구간


2.3. 소득구간별 장려금 차등지급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지급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1인당 50~80만 원이 지급되니 아래 그래프를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구간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상세)


3.1. 가구유형

가. 단독가구

배우자와 ⑵부양자녀, ⑶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⑴ 전년도 말일(12.31.)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전년도 말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⑵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⑶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나.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2. 총소득 요건

가. 총소득 금액의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은 다음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⑴근로(총급여액)

⑵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⑶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⑷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⑸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금액 기준


나. 총급여액 업종별 조정률

⑴+⑵+⑶을 합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업종별 조정률


3.3.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3.4. 신청 제외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한 가지 사항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제외
장려금 산정금에서 감액 또는 체납충당



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간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1.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일자

┗ 정기분 신청(5.1.~ 5.31.)

┗ 기한 후 신청(6.1.~11.30., 10% 감액지급)


- 지급시기

┗ 정기분(5월 신청 → 8월말지급)

┗ 기한 후 신청(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


4.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일자

┗ 상반기 분 (9.1.~9.15.)

┗ 하반기 분 (3.1.~3.15.)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에한번만 신청


-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말지급 (35%)

┗ 3월 신청 → 6월말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신청자격과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모두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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