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과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 챙겨주는 회사라면 걱정이 없겠지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계산기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봤는데요. 본인이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고생한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2.1.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만족할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정한 근로일수를 채우고, 회사의 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근로자에게 중요합니다.
2.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x 계약서상 시급
일주일 근로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이라면,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8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8시간이고,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도 8시간 만큼의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는 네이버 시급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한주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은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했을때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일주일 근무시간이 20시간이라면 평균 근무시간은 4시간이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도 4시간x시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고용자가 지급을 거부)
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자가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자를 이용하며 끝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기업을 단속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여러분이 직접 권리를 요구하셔야 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도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신 후 민원신청 > 서식민원 메뉴로 이동하신 후 근로기준 서식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식에 맞춰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고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고용자분들 중에서는 이 명령을 '지급 권고'로 해석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수록 불이익이 커질 수 있고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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