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방법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을 거래할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하셔야 하고, 신고 후에는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신고 방법은 시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와 신고 방법, 필증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시청 민원실 토지과 방문신고


1.1. 실거래가 신고에 필요한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신분증


*매수인/매도인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시청 토지과에 전화해 확인해 보신 후 방문하셔야 두 번 방문하는 일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고(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네이버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검색하신 후에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시·도,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등록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중 선택해 '확인'을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를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물건을 등록합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

물건 종류, 소재지, 토지정보, 금액 입력 후 저장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록내역 확인

등록내역 확인, 금액 및 날짜정보 입력 후 저장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정보 입력

사람정보 입력 후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리스트 확인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록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비율 확인

계약 조건 및 기한, 그리고 참고사항 입력까지 마치면 정보 입력이 완료됩니다.



ㅁ

마지막으로 신고내역 상세조회에서 내용 확인 후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끝.



3.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은 민원실에서 진행한 경우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고하신 경우 하루~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 등록절차가 마무리 되면 신고필증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예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8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인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1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

신고할때 입력했던 시도/군구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3

시군구 지역을 확인한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4

회원유형과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5

로그인 하신 다음 선택하신 지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이력 조회]메뉴로 이동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6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7

신고이력에서 우측의 [작업구분]탭에서 [필증 인쇄]를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을 거래하신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하지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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