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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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하셔야 하고, 신고 후에는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신고 방법은 시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와 신고 방법, 필증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시청 민원실 토지과 방문신고
1.1. 실거래가 신고에 필요한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신분증
*매수인/매도인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시청 토지과에 전화해 확인해 보신 후 방문하셔야 두 번 방문하는 일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고(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시·도,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중 선택해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를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물건을 등록합니다.
물건 종류, 소재지, 토지정보, 금액 입력 후 저장합니다.
등록내역 확인, 금액 및 날짜정보 입력 후 저장합니다.
사람정보 입력 후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록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계약 조건 및 기한, 그리고 참고사항 입력까지 마치면 정보 입력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내역 상세조회에서 내용 확인 후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끝.
3.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은 민원실에서 진행한 경우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고하신 경우 하루~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 등록절차가 마무리 되면 신고필증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예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인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고할때 입력했던 시도/군구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군구 지역을 확인한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회원유형과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하신 다음 선택하신 지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이력 조회]메뉴로 이동합니다.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이력에서 우측의 [작업구분]탭에서 [필증 인쇄]를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을 거래하신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하지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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