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계좌 개설조건, CFD 반대매매 기준 정리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8종목의 줄하한가 사건을 일으킨 원인도 바로 CFD에 있는데요. CFD가 구체적으로 뭔지, 계좌 개설방법이나 반대매매 기준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CFD 의미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실제 자산이 없더라도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 큰 차익을 일으키는 거래상품입니다. 일반 x2, x3 ETF 거래와는 다르게 전문투자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거래가 가능한데요.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전문투자자 자격 및 혜택
2.1. 전문투자자 자격(CFD계좌 개설조건)
아래 세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원 + 연소득 1억원 + 계좌개설 후 1년 경과
2)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원 + 순자산 5억원 + 계좌개설 후 1년 경과
3)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원 + 전문가 자격증 또는 합격증 보유 + 계좌개설 후 1년 경과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은 모든 금융회사의 최근 5년 중 1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월말평균 잔고 평가액의 합계를 뜻하고, 계좌개설은 모든 금융회사의 개설계좌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은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하고, 순 재산가액을 뜻하는데요.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투자에 대한 지식과 자본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리스크 또한 큰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 전문투자자 혜택과 CFD거래시 장점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 전문투자자 자격을 획득했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CFD 거래 가능
2) 사전교육 없이 즉시 거래
3) 선옵/코넥스 등 기본 예탁금 면제
4)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제한 없음
3. 국내 8종목 줄하한가 이유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는 삼천리,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선광,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세방, 대성홀딩스, CJ와 같은 시가총액 조단위의 기업들이 하한가로 폭락했는데, 당일 하한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며칠동안 연달아 하한가를 맞아버린 사태입니다.
SG증권발 줄하한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G증권에서 어떤 이유로 CFD만기연장이 되지 않았고, 일시에 매도 물량이 터져 하한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다음 관련 종목 CFD보유자들의 반대매매가 추가로 나왔는데, 이때 매수 물량이 없어 하한가가 며칠 연속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 CFD반대매매 기준
반대매매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기본용어에 대한 이해부터 하나씩 해야합니다.
- 기본증거금률 = (종목별 증거금 x 수량)/100
- 기본증거금 = 기존잔고 증거금 + 금일 신규잔고 증거금
- 유지증거금 = 기본증거금 x 60%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이 1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을때, 증거금률 40%로 2.5배의 레버리지 거래를 한다면 기본증거금은 4만원, 유지증거금은 2만 4천원이 됩니다. 만약 장마감 후 일일 가정산시에 기본증거금률이 유지증거금률을 하회할 경우에는 추가증거금이 발생합니다. 즉, 10만원짜리 주식이 8만 4천원 이하로 하락하면, 4만원의 증거금이 유지증거금(2.4만)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증거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추가증거금을 익일 오전 11시까지 넣지 못하면, 12시에 반대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증거금률의 40% 아래로 하락하게 된다면(10만원 주식이 7만 6천원 밑으로 내려가 증거금이 1만 6천원 밑으로 떨어지면) 보유잔고를 전부 반대매매 당하게 됩니다.
반대매매 연락이 오면 포진션을 청산하거나, 추가증거금을 더 넣는 등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는 워낙 큰 금액으로 포지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증거금을 감당할 수도 없고, 포지션 청산도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금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증권사에 갚아야 하는 빚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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