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정리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분야(부동산, 주식, 파생 상품 외 기타 자산)에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토지나 건물,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매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세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거래 금액에 따른 과세 구간과 세액감면·비과세 조건 등에 따라 세금이 큰 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과 계산기 사용방법을 정리했으니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익은 양도 대금에서 취득 대금,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보유 기간에 따른 과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제외됩니다.

-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시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1-2.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왼쪽 상단의 '양도소득세'메뉴로 이동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거래대상과 규제지역 여부, 기본공제 여부를 선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연 1회 첫 부동산 거래시 250만 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이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해 줍니다. 취득가액은 양도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고,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여기에 취득 과정에서 낸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각각 입력해 주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클릭 전에 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서를 받아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상세설명이 표시되는데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되는데요.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비율을 각각 곱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산출해 더해주면 총 납부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양도소득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구간별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35%(누진공제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 42%(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누진공제 6,594만 원)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계산기 사용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비과세, 가산세, 신고 및 납부)는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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