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상품으로, 청년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만족하는 청년입니다.
1.1. 연령
신청 당시 만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만15~39세까지 허용)
1.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1.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지원내용
2.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금을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2.2. 적립금 전액이 지원되는 경우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소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3.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3.5.1(월)~23.5.26(금)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5,0은 11일 불가)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3.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신청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날짜 맞춰서 방문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편하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4. 처리절차
신청 후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글 쓴 시점에서는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청년저축계좌 외에도 여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잘 골라서 신청하신다면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관련 글 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