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및 과태료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주고, 해당 기관에서 처리 후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은 편인데요.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주정차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5대 불법주정차 신고시 과태료


행안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5대 불법주정차의 종류는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처벌이 더욱 강해지니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지구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2.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하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안전신문고 교통위반

'자동차·교통위반' 탭을 클릭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유형

신고유형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합니다.(50MB내에서 사진/문서 4개까지 첨부 가능, 120MB내에서 동영상 4개까지 첨부 가능, 총 합 170MB제한)



신고발생지역 위치

신고발생지역의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내용

신고내용과 차량번호, 발생일자, 발생시각을 입력하고 인증확인이 완료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의 신고분야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는 불법주정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를 받고 있으니, 아래 범위를 참고하셔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과속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 통행 금지·제한·방법 위반,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등,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이륜차 위반

이륜차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용량 위반

화물차가 적재물 미고정 또는 안전 덮개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화물차 승차 인원, 적재 중량·용량 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일반 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

•번호판 규정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변조·부정사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식별곤란·봉인해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기간 종료, 무등록 차량

•불법등화, 반사판(지)가림·손상

동화 착색, 동화 손상, 불법등화 설치 화물차 후부 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 불량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 후부안전판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등

•불법 튜닝,해체, 조작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



4. 규정상 신고 보상은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모바일 어플도 비슷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규정상 포상금이나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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