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불가, 방문시 준비물 및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인감도장이 등록된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가 대부분이다 보니 인감증명서도 혹시나 했지만, 아쉽게도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인터넷발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목차



1.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와 준비물


인감증명서 방문시 발급절차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시,군,구청 방문(오전9시~오후6시)

2. 발급 신청서 작성(ex. 부동산 매수용, 부동산 매도용 등)

3. 준비물(신분증 및 인감도장)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4. 발급 수수료 납부(600원)



2.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발급받는 본인의 스케줄이나 건강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자의 신분증



3.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의 경우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4. 인감증명서 사용처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등기 및 거래업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업무, 부동산 거래, 기타 법적인 용도에 많이 활용됩니다. 큰 규모의 재산이 거래되거나 법적으로 중요한 일에 사용되는 만큼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관할 처리기관에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그만큼 서류 발급 후 관리에도 신중함을 기하셔야 합니다. 분실이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하고, 분실시에는 관할 시·구청에 방문해 조치 방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분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니 되도록이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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