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쉽고 빠르게 하기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구나 시의 장이 결정·공시한 개별토지의 가격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이나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넓습니다. 공시지가는 조회 방법이 간단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1.1.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공시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로 나뉘어지는데요. 1월 1일 기준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이 있고, 7월 1일 기준은 분할/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가 있습니다.
1.2.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검색하신 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시지가는 지자체별로 따로 공시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관할 지자체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열람 페이지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해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최근 연도부터 과거까지의 기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과정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공시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전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 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항 본문) 이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정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위와 같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기준일이 그 해 7월 1일인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공시기준일이 다음 해 1월 1일인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개별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2항),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개별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면 토지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해당 시·군·구청의 종합민원실이나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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