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증 활동분야, 취득방법 정리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을 2024년 부터 신설하고 자격검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증의 구체적인 활동 분야와 취득 방법에 대해 정리했으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아이돌보미 활동분야
아이돌봄 지원법 제 5조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지원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서비스별 활동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 학교나 보육시설의 등·하원을 보조하고, 준비물 보조 업무 수행
- 부모가 오기 전까지 임시교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과 같은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조리된 식사를 데워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협의 하에 결정하며,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와 같은 돌봄 여건을 고려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종합형)의 경우 기본형의 활동 범위 외에도 아동과 관련된 가사를 병행
┗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1.2.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1.3.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시 동행 및 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에서 돌봄 활동이 불가합니다.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은 불가합니다.
1.4. 기관연계 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하게 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휴일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2. 활동 수당 및 급여
아이돌보미는 기본 활동 수당 외에 기타 수당 및 명절상여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1. 기본 수당(2023년 기준 기본 시급 9,630원)
-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 기본 시급 9,630원
- 시간제 종합형 : 12,950원(기본 시급 9,630원+3,32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 12,520원(기본 시급 9,630원+2,890원)
- 기관연계서비스 : 16,850원(기본 시급 9,630원+7,220원)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수당 지급
(2명 4,815원, 3명 9,630원)
2.2. 기타 수당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이 지급됩니다.
2.3. 교통비
교통비는 섬, 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또한, 시·도에서 활동 기피지역(지리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교통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편도 3Km 이상~6Km 미만 : 4천원
┗ 편도 6Km 이상~10Km 미만 : 6천원
┗ 편도 10Km 이상 : 1만원
2.4. 기타 상여금
기본상여금은 연 20만원(1회당 10만원)이 지급되며, 경력가산 상여금은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돌봄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상여금에 가산해 지급됩니다.
- 3년 미만 : 연 20만원(1회당 10만원)
- 3년 이상 5년 미만 : 연 40만원(1회당 20만원)
- 5년 이상 : 연 60만원(1회당 30만원)
*명절일 당월 입사한 경우 전월 활동 실적이 없으므로 경력가산 상여금 미발생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은 명절일로부터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7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돌봄활동을 한 돌모비에게 지급됩니다.
*미지급 사유 :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활동정지·정직처분 중인 경우, 명절일 전월기준 6개월간 돌봄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3. 아이돌보미자격증 취득 방법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봄 활동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2024년 이후부터는 국가자격 검정이 실행되기 때문에 교육 이수뿐만 아니라 시험을 따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아이돌보미 모집일정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격획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양성교육 수강
- 면접심사 통과자에 한해 양성교육 수강
-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과정 면제
3.2. 양성교육 이론과정 이수
- 이론과정은 80시간으로 구성
- 교육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의무활동 이행시 15만원 환급(의무활동 시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
3.3. 현장실습 이수
- 현장실습은 20시간 이수해야 함
- 활동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실습 진행
3.4. 근로계약 체결
- 현장실습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아이돌봄 활동 수행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 체결
3.5. 돌봄활동 수행
- 돌봄활동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됨(통보받은 건에 대해 서비스 제공)
-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능)
아이돌보미 자격증 활동 분야, 급여 사항, 그리고 취득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요. 아이돌봄 활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남자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현행 기준으로는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24년 이후에는 자격검정 시험을 추가로 통과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면 확인 후에 자격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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