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방법, 계산기로 정확하게

부담부증여 양도세


부담부증여는 주택과 함께 주택에 담보된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 임대보증금 등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및 취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내야하는 것과 같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차



1.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독세, 증여세 및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부담부증여의 양도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부분 : 증여자 → 양도소득세, 수증자 → 취득세(유상)

- 증여부분 : 증여자 → 증여세, 수증자 → 취득세(유상)



2. 부담부증여 계산기로 계산하기


부담부증여 계산기

부담부증여 계산에는 여러 셈법이 이용됩니다. 처음 계산하는 분들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계산식을 통해 납부할 세금 산출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주택 정보 입력

2-1. 증여주택 정보를 입력합니다. 취득시점과 증여시점에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하고, 증여가액 및 공시가액을 입력해 줍니다. 증여일자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해당 시점에 산출되는 세액에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증여세 정보 확인

2-2. 증여세 정보 확인 : 증여자에 대한 정보와 인수채무를 입력합니다.



양도소득세 정보 입력

2-3. 양도소득세 정보 입력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일자 등을 입력해 줍니다.



주택정보 입력

2-4. 주택정보 입력 : 수증자 기준으로 주택 수를 입력해 줍니다. 이와 같이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서

계산서에는 수증자의 인수채무, 증여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통해 산출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 정보 확인

수증자 입장에서는 취득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까지 모두 확인한 후에 부담부증여 총세액(증여세 소계+양도소득세 소계+취득세 소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를 계산할 때는 증여자의 채무 인도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수증자의 증여세, 수증자의 취득세를 같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거래하는 분들은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해 하나씩 정보를 확인하면서 입력해 보면 자연스럽게 납부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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