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 보증 신청방법 정리

허그 전세보증보험 신청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될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반환보증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으니, 가입 전이신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반환보증 가입시 유의사항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는 해당 주소지(신청 주택)에서 거주할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가능


또한,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금액 x 담보인정비율(90%)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주택 및 보증조건


보증보험의 가입대상주택과 보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이 필요합니다.(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2. 보증조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적용)


가입예시) 주택가격이 1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만원 →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 9천 3백만원 → 가입 불가능(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 5백만 원 → 가입 불가능(보증한도 3천 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일 것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등기부등본의 갑구 확인)

┗ 선순위채권위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등기부등본의 을구 확인)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이내일 것



3.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하기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

갱신된 전세계약서상의 전세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보증금액 및 한도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에 한하며,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갱신보험의 경우 23.12.31까지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됩니다.

(24.1.1부터 갱신보험 신청건도 90%)


선순위 채권과 같은 부분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채권이 인정되며,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로 적용됩니다.

5-1.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1개 선택 적용


5-2. 그 외 주택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 공통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적용)


5-3. 감정평가서 이용 시

┗ 감정평가기관 :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

┗ 평가 금액은 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금액 인정

┗ 평가 목적은 담보제공용

┗ 평가 대상물건은 전부, 주택별형,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이를 활용 가능



6. 가입서류 및 신청방법


보증 이용절차는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신청 → 보증심사 → 보증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6-1. 반환보증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서류


6-2. 반환보증 신청방법

┗ 허그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 HUG 앱에서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7. 보증보험료 계산 예시


먼저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보증료는 보증금액x보증료율x전세계약기간/365 의 계산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계산 예시) 2년 전세계약으로 보증금 1억 아파트에 부채비율 80%초과인 경우→보증료율 0.128%

1억 x 0.128% x 730일/365 = 256,000원



8. 보증료 할인 및 할증


8-1. 보증료 할인대상과 비율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할인


8-2.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할인 제출서류


8-3.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 부채비율 할인 :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60%이하인 경우, 보증료 10%할인

┗ 부채비율 할증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 10%할증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 그 외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소중한 만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반환보증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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